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과태료 2026 - 30일 기한과 보증금 6천 기준 정리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지연·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신고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4년간 이어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나면서,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는 신고를 빠뜨리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갑니다. 지연·미신고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허위신고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2026년 현재는 과태료 부과가 1년 넘게 본격 시행된 상태라, '계도기간이라 괜찮겠지' 하고 미루면 그대로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행히 신고 자체는 스마트폰으로 5~10분이면 끝나고, 계약서만 올리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붙어 세입자에게는 오히려 이득입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월세 30만원 기준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며, 둘 다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0원(순수 전세)도 대상이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도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5천만원·월세 25만원처럼 두 기준을 모두 밑돌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 신고 지역은 전국 모든 곳이 아니라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의 시(市) 단위가 대상이며, 도의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본인 계약이 애매하면 보증금·월세·소재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 한눈에 보기
|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순수 전세도 보증금 6천 넘으면 신고 |
|---|---|---|
| 계약 종류 | 신규 + 금액 변동 있는 갱신 | 기간만 연장·묵시적 갱신은 제외. 보증금/월세 바뀌면 다시 신고 |
| 대상 지역 | 수도권·광역시·세종·도의 시(市) | 도의 군 지역은 제외(경기 군 지역은 포함). 농어촌 단독주택은 확인 필요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 작성일 기준. 잔금일·입주일이 아님에 주의 |

전월세 신고방법 - 온라인·방문 절차
신고는 크게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tms.molit.go.kr)에 접속해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PC·모바일 모두 같은 주소로 들어가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계약서 원본을 PDF·JPG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PNG)을 올려도 인정됩니다.
방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동·읍·면)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서명한 신고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양측 서명이 된 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즉 둘이 함께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하니 본인에게 편한 경로를 고르면 됩니다.
신고 방법별 비교
| RTMS 온라인 | rtms.molit.go.kr 접속 → 로그인 → 계약정보 입력 → 계약서 첨부 | 가장 빠름. 계약서 사진 1장이면 5~10분 완료, 24시간 가능 |
|---|---|---|
| 주민센터 방문 | 관할 동·읍·면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제출 |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 지참, 확정일자 동시 처리 |
| 정부24 | gov.kr에서 주택 임대차신고 검색 후 신청 | RTMS와 연계. 익숙한 포털로 접근하고 싶을 때 |
| 공동 신고 원칙 | 임대인·임차인 공동 서명 | 한쪽이 양측 서명 신고서+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 인정 |
과태료 기준 - 지연 30만원·허위 100만원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과태료 부담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단순 지연·미신고 과태료를 기존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금액은 계약 보증금·월세 규모와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늦을수록, 계약 금액이 클수록 올라갑니다.
주의할 점은 '거짓 신고'입니다. 실제와 다른 금액이나 내용을 신고하면 지연과 달리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인하는 어디까지나 깜빡한 사람을 위한 완화이지, 허위 신고까지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부과 대상이므로, 그 이전 계약이라면 과태료 걱정은 없지만 신고 자체는 권장됩니다.
위반 유형별 과태료
| 지연·미신고 |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 | 기존 100만원에서 인하. 지연 기간·계약금액 클수록 증가 |
|---|---|---|
| 거짓(허위) 신고 | 최대 100만원 | 금액 축소 등 허위 기재 시. 인하 대상 아님, 가장 무거움 |
| 부과 시작 시점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 그 이전 계약은 과태료 없음. 단 신고는 권장 |
| 반복 권유 | 기한 내 신고가 최선 | 헷갈리면 일단 30일 내 정확히 신고해 분쟁·과태료 차단 |

세입자가 챙길 점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제의 가장 큰 실익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계약서를 근거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보증금 보호(우선변제권)를 위해 주민센터에 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 한 번으로 전입신고를 제외한 보증금 보호 절차의 한 축이 끝납니다.
따라서 신고를 '귀찮은 의무'로만 볼 게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 직후 30일을 넘기지 말고 빠르게 신고하고, 전입신고와 함께 묶어서 처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빠짐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고에 비협조적이어도 임차인 단독으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30일은 계약일 기준인가요, 입주일 기준인가요?
A. 계약서를 작성한 체결일 기준입니다. 잔금일이나 실제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도장을 찍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보증금만 6천만원이고 월세가 없는 전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가 0원인 순수 전세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으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인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측 서명이 된 신고서가 어렵다면 계약서를 첨부해 RTMS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Q. 계약을 갱신했는데 보증금만 조금 올랐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온라인 신고에 꼭 종이 계약서 원본이 필요한가요?
A. 원본을 PDF·JPG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RTMS에서 계약서 이미지 한 장만 올려도 신고가 완료됩니다.
Q. 지연 신고하면 과태료가 무조건 30만원인가요?
A. 아닙니다. 단순 지연·미신고는 최소 2만원부터 시작해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금액이 낮아집니다.
정리하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RTMS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지만, 부담은 지연·미신고 최대 30만원으로 낮아졌고 허위신고만 최대 100만원이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되므로, 세입자라면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계약의 신고 대상 여부나 지역 적용은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참고 및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계도기간 종료·과태료 인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정부24 - 주택 임대차신고, KB의 생각 - 전월세 신고제 안내 등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