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126% 룰 강화 가입조건 - 한도·근저당·월세환산 계산법 (2026)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가입되며, 수도권 7억·지방 5억 한도와 근저당·월세환산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지금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가입됩니다. 과거 150%에서 2023년 5월 1일 신규 계약부터(갱신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6%로 조여진 것이 바로 '126% 룰'입니다. 한도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최대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이고, 여기에 근저당·월세 환산 조건까지 통과해야 실제 가입이 됩니다. 이 글은 내 집이 가입 가능한지 직접 계산해 보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26% 룰이 뭔지부터 계산으로 126%라는 숫자는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두 단계를 곱해서 나옵니다. HUG는 먼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140%(주택가격 산정율)를 곱해 주택가격을 잡고, 여기에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합니다. 1.4 × 0.9 = 1.26, 즉 공시가격의 126%가 보증 가능한 상한선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 빌라라면 2억 × 1.26 = 2억 5,200만 원까지만 '전세보증금 + 앞선 대출(선순위채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시세가 명확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대신 KB시세 등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빌라·다세대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시세로는 안전해 보여도 126% 룰에 걸려 가입이 막히는 사례가 흔합니다. 126% 룰 계산 구조 기준값 공동주택 공시가격 빌라는 시세보다 낮아 불리 / 아파트는 시세 기준 가능 주택가격 산정율 공시가격 × 140% 과거 150%에서 하향된 값 담보인정비율 산정 주택가격 × 90% 이 90%를 80%로 낮추자는 안이 나왔으나 시행 보류 최종 상한 공시가격 × 126%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이 이 금액 이하여야 가입 예시(공시가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