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대출한도 얼마나 줄었나 - 수도권 가산금리 3.0% 기준 연소득별 정리
2025년 7월 3단계 시행으로 스트레스 금리 100% 반영, 10·15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은 3.0% 적용돼 연소득 1억 차주 한도가 약 14% 줄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그동안 25%·50%만 반영하던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100%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더해지면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0%p로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연소득 1억원 차주가 수도권에서 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약 5억8,700만원에서 5억100만원으로 14% 안팎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뱅크샐러드 기준). 스트레스 DSR 3단계란 무엇인가 DSR은 연소득 대비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은행권은 통상 40%를 넘기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향후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가정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얹어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한도 산정 시 금리를 높게 잡으니 빌릴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듭니다. 3단계의 핵심은 이 스트레스 금리를 100% 반영하고,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기타대출까지 모두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변화 1단계 2024.2.26 / 금리 0.375%, 적용 25% 은행권 주담대만 대상이라 체감 작았음 2단계 2024.9.1 / 금리 0.75%, 적용 50% 신용대출·2금융 주담대까지 확대 3단계 2025.7.1 / 금리 1.5%, 적용 100%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 적용, 한도 본격 축소 수도권·규제지역 2025.10.15 대책 / 금리 하한 3.0% 같은 3단계라도 지역에 따라 한도 차이 가장 큼 수도권 가산금리 3.0%, 한도가 더 줄어든 이유 10·15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가 3.0%p로 높아졌고, 그만큼 한도 산정 기준 금리가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