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부동산세 달라지는 점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상향 검토와 6월 1일 기준 정리
2026년 종부세는 1주택 12억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정부가 이를 80%로 올리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 중입니다. 6월 1일 기준 보유 상태와 9월 합산배제 신청이 세액을 가릅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의 큰 틀은 작년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공제 12억 원, 일반(다주택 포함) 공제 9억 원, 그리고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달라지는 점'의 핵심은 법으로 확정된 변경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방향에 있습니다. 보유세 정상화 차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 선까지 끌어올리고, 초고가 1주택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세율표는 그대로 두고 과세표준을 키워 세 부담을 늘리는 그림입니다. 2026 종부세 기본 골격부터 확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시점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5월 31일에 팔았다면 그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고, 6월 2일에 샀다면 그해는 매도인이 냅니다. 이 하루 차이가 수십만 원을 가르므로 매매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율하는 게 실전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과세 방식은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공제액(1주택 12억·일반 9억)을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컨대 공시가격 15억 원 1주택자라면 (15억−12억)×60%=1억 8,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와 세부담상한이 추가로 작용해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 2026년 종부세 핵심 기준 (현행 유지분)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면 한 해 부과 여부가 갈림 1세대 1주택 공제 12억 원 단독명의 기준,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씩 18억 선택 가능 일반(다주택) 공제 9억 원 1주택 특례 신고를 안 하면 12억이 아닌 9억만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60% (현행 유지) 이 비율이 오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