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부동산세 달라지는 점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상향 검토와 6월 1일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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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부세는 1주택 12억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정부가 이를 80%로 올리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 중입니다. 6월 1일 기준 보유 상태와 9월 합산배제 신청이 세액을 가릅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의 큰 틀은 작년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공제 12억 원, 일반(다주택 포함) 공제 9억 원, 그리고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달라지는 점'의 핵심은 법으로 확정된 변경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방향에 있습니다. 보유세 정상화 차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 선까지 끌어올리고, 초고가 1주택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세율표는 그대로 두고 과세표준을 키워 세 부담을 늘리는 그림입니다. 2026 종부세 기본 골격부터 확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시점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5월 31일에 팔았다면 그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고, 6월 2일에 샀다면 그해는 매도인이 냅니다. 이 하루 차이가 수십만 원을 가르므로 매매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율하는 게 실전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과세 방식은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공제액(1주택 12억·일반 9억)을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컨대 공시가격 15억 원 1주택자라면 (15억−12억)×60%=1억 8,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와 세부담상한이 추가로 작용해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 2026년 종부세 핵심 기준 (현행 유지분)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면 한 해 부과 여부가 갈림 1세대 1주택 공제 12억 원 단독명의 기준,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씩 18억 선택 가능 일반(다주택) 공제 9억 원 1주택 특례 신고를 안 하면 12억이 아닌 9억만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60% (현행 유지) 이 비율이 오르면...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과태료 2026 - 30일 기한과 보증금 6천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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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지연·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신고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4년간 이어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나면서,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는 신고를 빠뜨리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갑니다. 지연·미신고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허위신고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2026년 현재는 과태료 부과가 1년 넘게 본격 시행된 상태라, '계도기간이라 괜찮겠지' 하고 미루면 그대로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행히 신고 자체는 스마트폰으로 5~10분이면 끝나고, 계약서만 올리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붙어 세입자에게는 오히려 이득입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월세 30만원 기준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며, 둘 다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0원(순수 전세)도 대상이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도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5천만원·월세 25만원처럼 두 기준을 모두 밑돌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 신고 지역은 전국 모든 곳이 아니라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의 시(市) 단위가 대상이며, 도의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본인 계약이 애매하면 보증금·월세·소재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 한눈에 보기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순수 전세도 보증금 6천 넘...

2026 하반기 수도권 공공분양 청약, 2.9만호 단지·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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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도권 공공분양은 2만9천호로 올해보다 32.2% 늘었고, 경기 2.38만·인천 3,600·서울 1,300호가 풀립니다. 단지·자격·유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은 2만 9천 호로, 올해(2만 2천 호)보다 32.2%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만 3,800호, 인천 3,600호, 서울 1,300호로 사실상 경기·인천에 물량이 집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용도 전환분 4,100호를 더해 '판교신도시 하나를 더 푸는 규모'라고 설명했는데, 핵심은 '어느 단지가, 어떤 유형으로, 내 자격에 맞게 나오느냐'를 미리 골라두는 것입니다. 2026 수도권 공공분양 규모와 지역 배분 공급 주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 4개 기관입니다. 2만 9천 호는 최근 5년 수도권 평균 물량(약 1만 2천 호)의 2.3배 수준입니다. 다만 서울은 1,300호에 그쳐 '인 서울' 청약을 노린다면 경쟁이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경기 3기 신도시(고양 창릉·남양주 왕숙)와 인천 계양·검암 같은 대규모 택지에서 당첨 확률이 더 높습니다. 2026 수도권 공공분양 지역별 물량 경기 2만 3,800호 전체의 80% 이상. 3기 신도시·평택 고덕 등 대단지 집중 — 실당첨 노릴 핵심 인천 3,600호 계양·검암역세권 등. 수도권 거주요건·교통 따져 가성비 노릴 구간 서울 1,300호 물량 자체가 적어 경쟁률 최고. 청약통장·가점 충분할 때만 현실적 합계 2만 9,000호 전년 대비 +32.2%, 용도전환 4,100호 추가 확보로 '판교급' 하반기 노려볼 주요 단지 정부 발표 기준 주요 공급지는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잔여 택지에 몰려 있습니다. 월별 정확한 모집공고 날짜는 단지마다 다르고 변동되므로, 관심 단지를 정한 뒤 LH청약플러스 '청약캘린더'와 청약홈(한국부동산원)에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절세법 - 5월 10일 시행, 지금 쓸 수 있는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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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에 2주택 +20%p·3주택 +30%p 중과가 부활했습니다. 이미 시행된 지금 시점에서 비조정지역 우선 처분·상생임대주택 비과세·증여·임대등록 말소 등 현실적인 절세법을 정리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4년간 미뤄졌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 붙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빠집니다. 즉 양도일이 5월 9일을 넘긴 지금은 이미 중과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6월 말) 시점에서 '유예 끝나기 전에 팔자'는 타이밍 전략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중과가 부활한 상태에서 다주택자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절세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양도세 중과 부활, 정확히 뭐가 달라졌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가산됩니다.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누진세율 위에 그대로 얹힙니다. 둘째,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통째로 배제됩니다. 두 가지가 겹치면 세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기본세율 6~45%에 30%p를 더하면 최고 75%,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양도차익의 최고 82.5%가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팔 때만 적용된다는 점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중과 부활 핵심 정리 시행일 2026년 5월 10일부터 양도분 5월 9일까지 양도(잔금·등기)한 건은 중과 제외 2주택 중과 기본세율 + 20%p 최고 65%, 지방세 포함 약 71.5%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최고 75%, 지방세 포함 약 82.5%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 대상 주택은 배제 오래 보유했어도 공제 0원 → 과세표준 그대로 적용 지역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만 비조정지역 주택은 중...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2.5억 완화 무산, 2026년 현행 요건·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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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예고됐던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2.5억원 상향이 2025년 백지화돼, 2026년 현재는 맞벌이 2억원·디딤돌 한도 4억원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때 예고됐던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2.5억원 완화'는 시행되지 않고 백지화됐습니다. 2024년 6월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2025~2027년 출산가구에 한해 소득 기준을 2억5천만원까지 한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현재는 부부합산 1억3천만원(맞벌이 한시 2억원) 이하 소득에 디딤돌 한도 4억원이라는 기존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득 2.5억 완화가 무산된 이유 당초 계획은 고소득 맞벌이까지 정책대출 문을 넓혀 출산을 유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2025년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라면 부부합산 소득이 2억5천만원이어도 연 1%대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한다는 구상이었죠. 하지만 정부는 두 가지 이유로 이를 거둬들였습니다. 첫째, 요건이 헐거운 정책대출이 오히려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둘째, 신청이 폭증하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됐습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부동산 대책 흐름 속에서 소득 상향뿐 아니라 한도까지 함께 축소됐습니다. 즉 '완화'가 아니라 사실상 '조이기'로 방향이 바뀐 셈이라, 고소득 맞벌이 가구는 정책대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예고 vs 현행 비교 구입자금 소득요건 출산가구 2.5억원까지 한시 상향 부부합산 1.3억 이하(맞벌이 2억 이하) 디딤돌 대출한도 축소 언급 없음 최대 4억원(과거 5억→축소) 버팀목 전세한도 별도 완화 없음 최대 2.4억원(과거 3억→축소) 적용 여부 2025~2027년 한시 시행 예정 추진 보류·사실상 백지화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현행 요건 내 집 마련(구입자금) 목적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다음 조...

LTV 뜻과 계산법, 2026 무주택·1주택·다주택 주담대 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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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는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로, 2026년 현재 규제지역 무주택자는 40%·한도 6억, 1주택 이상은 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LTV(담보인정비율)는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입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렸다면 LTV는 40%입니다. 2026년 6월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라도 LTV가 40%로 묶이고,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 0%(금지)입니다. 게다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주담대는 집값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원이라는 금액 상한이 따로 걸려 있어, LTV만 보고 한도를 계산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LTV 뜻과 계산법 LTV는 단순히 'LTV% × 집값'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 계산식은 (대출금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 담보가치 × 100입니다. 여기서 담보가치의 기준은 매매가가 아니라 보통 KB시세이며, 매주 갱신되므로 계약 시점과 대출 실행 시점의 시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항목이 '방공제(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입니다. 세입자가 없어도 미래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별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에서 무조건 빠집니다. 서울은 약 5,500만 원, 인천·경기 과밀억제권역은 약 4,800만 원 수준이며, 아파트는 한 채당 1건만 차감됩니다. MCI·MCG 같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이 방공제를 면제받아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만합니다. LTV 계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 기준 시세 KB시세(없으면 감정가·공시가 순) 매매가가 아니라 KB시세 기준 —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면 한도가 더 줄어든다 방공제 서울 약 5,500만·경기·인천 약 4,800만 원 한도에서 자동 차감 — 보증보험 가입 시 면제 가능 선순위·임차보증금 기존 대출·전세보증금 등 이미 잡힌 채권이 있으면 그만큼 LTV 여유가 줄어든다 금액 상한 수도권·규제...

재산세 계산법 2026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와 1주택 특례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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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주택 특례 43~45%)을 곱한 과세표준에 0.1~0.4% 누진세율을 매겨 산출하며,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7월·9월에 부과됩니다. 고지서에 찍힌 재산세는 그냥 정해져 나오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이라는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주택분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세대 1주택은 43~45%)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4%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핵심은 6월 1일 현재 그 집을 가진 사람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낸다는 점, 그리고 1주택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세금이 자동으로 깎인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내 고지서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 공식과 세율 구간 주택 재산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먼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구합니다. 일반 보유자는 60%, 1세대 1주택자는 43~45%가 적용되므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자의 과표가 훨씬 낮게 잡힙니다. 이렇게 나온 과표에 아래 표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재산세 '본세'가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고지서에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실제 납부액은 본세보다 30% 안팎 높아집니다. 단순히 세율만 곱한 값과 고지서 금액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부가세 때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 (2026) 6,000만 원 이하 0.1% 공시가 약 1억 원 이하 소형 주택이 주로 해당 6,000만~1.5억 원 0.15% 누진공제 3만 원 —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 1.5억~3억 원 0.25% 누진공제 18만 원 — 중형 주택 핵심 구간 3억 원 초과 0.4% 누진공제 63만 원 — 고가 주택 구간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이 줄어드는 장치 1세대 1주택자는 세금을 깎아주는 장치가 두 겹으로 작동합니다. 첫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