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주거비율 100% 미만 완화안으로 90%와 500세대 기준이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상업지역 주상복합의 주거비율을 기존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업·준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로 진행할 수 있는 주상복합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넓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8월 19일 공개된 정책브리핑 자료는 이 세대수 완화를 2030년 12월까지 한시 적용하는 내용으로 설명한다. 핵심은 주상복합을 주택 100% 건물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다. 상가·업무시설 같은 비주거 공간을 남겨둔 복합건축물에서 주거 면적을 더 크게 설계할 여지를 열고, 일부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의미다. 다만 8월 24일 현재 확인되는 공식 자료는 정책의 개선 내용과 기간을 제시한 단계이므로, 모든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90% 미만은 세대수가 아닌 면적 기준 주거와 비주거 용도가 결합된 도심 주상복합 개념 이미지 주상복합 주거비율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90%를 가구 수로 계산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는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을 판단할 때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건물 전체 연면적 합계와 비교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100세대 중 90세대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주택으로 쓰는 연면적과 상가·업무시설처럼 주거 외 용도로 쓰는 연면적의 비율을 보는 기준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100% 미만의 의미도 분명하다. 100%까지 허용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공동주택 부분이 전체 연면적을 모두 차지하지 않는 범위라는 뜻이다. 공식 자료는 상가업무시설과 주택 사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조정 가능한 주거비율 상한을 100%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완화 이후에도 사업계획서에서 주거 외 용도가 실제로 얼마인지, 면적 산정에 어떤 용도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상복합 기준 완화 핵심 비교 주거비율 90% 미만 100% 미만까지 확대 100%가 아니다. 세대수가 아닌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