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특례 2026년 말 종료 막차 - 2년 거주요건 면제 요건과 절세법 정리
임대료 5% 이내로 재계약하면 실거주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끝납니다.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시작해야 막차를 탈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고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게 해주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핵심은 종료일 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래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인데, 이 특례를 쓰면 거주 2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세입자와 임대료를 5% 이내로 맞춰 재계약할 계획이 있다면, 남은 하반기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무엇이 언제 끝나나 상생임대주택은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를 5% 이내로만 올려 재계약하고 일정 기간 임대를 유지한 주택을 말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조정대상지역 1주택의 비과세 판단에서 '거주 2년'을 채운 것으로 봐줍니다. 원래 2024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 상태이며, 현재로선 추가 연장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한이 '양도 시점'이 아니라 '계약 체결·임대 개시 시점'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맺고 임대를 시작해야 하며, 그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한 뒤 집을 팔 때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2027년에 팔더라도 계약과 임대 개시만 2026년 안에 이뤄지면 특례 대상이 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핵심 요약 종료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임대 개시 양도일이 아니라 계약·임대 개시 기준이므로 올해 안에 세입자와 도장을 찍어야 함 핵심 혜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 면제 조정대상지역이라 실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