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주택 재산세 공정비율 43~45% 과표 계산법
2026년 1세대 1주택 재산세 과표는 공시가 3억 이하 43%·3~6억 44%·6억 초과 45%를 곱해 산정하며, 일반 60%보다 과표가 크게 낮아진다. 2026년 1세대 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곱해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공시가 3억 원 이하는 43%, 3억 초과~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이며, 다주택·법인은 60%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법령상 2026년 납세의무 성립분에 이 특례가 유지된다. 같은 공시가라도 1주택 여부에 따라 과표 차이가 15%p 안팎 나므로, 고지서 전에 본인 구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 핵심이다. 1주택 공정비율 43~45% 구간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전액에 세율을 물리지 않고, 그중 일부만 과세표준으로 삼는 장치다. 기본 주택 비율은 시가표준액의 60%인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면 공시가 구간에 따라 43·44·45%로 낮아진다. 시행령 문언상 시가표준액 9억 원을 넘는 1주택도 이 특례 비율 대상에 포함된다. 비율이 낮을수록 과표가 줄고, 같은 세율 구간이어도 산출세액이 작아진다. 반대로 2주택 이상·법인은 구간 구분 없이 60%가 적용돼, 1주택 특례와 체감 부담 격차가 커진다. 2026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공시가 3억 이하 43% 과표가 가장 낮음. 중저가 1주택 부담 완화 핵심 1주택·3억 초과~6억 이하 44% 예: 공시 4억→과표 1억7,600만 원 1주택·6억 초과 45% 고가 1주택도 60%보다 15%p 낮음 다주택·법인 등 일반 60% 1주택 특례 없음. 과표 차이 최대 건물·토지(비주택) 70% 수준 주택 특례와 별개 기준 과표 계산·공시 4억 예시 계산식은 단순하다.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여기에 과표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본세가 나오고,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져 고지 총액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