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양도세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변경 - 2과세기간 183일 합산과 장특공 80% 정리
2026년 1월 1일 개시 과세기간부터 2과세기간에 걸쳐 연속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면 거주자로 인정되고, 양도일 현재 거주자면 비거주자였던 기간까지 합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받는다.
해외에 오래 나가 있는 재외국민·주재원이라면 2026년 세법 변화 두 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첫째,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한 해 안에 183일'을 못 채워도,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면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둘째,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25년 1월 13일)에 따라 양도일 현재 거주자 신분이면, 과거 비거주자였던 보유기간까지 합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주택을 파는 재외국민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여지가 생겼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무엇이 바뀌었나
양도세에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는 세금 액수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거주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특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1과세기간(당해 연도 1월~12월)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둬야 거주자로 봤습니다. 연말·연초에 걸쳐 들어와 있으면 각 연도별로는 183일을 못 채워 비거주자로 밀려나는 사각지대가 있었죠.
2026년 개정으로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문 경우도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연속으로 국내에 머물렀다면, 각 해로는 183일 미만이라도 합산 183일을 넘겨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변경 비교
| 기간 계산 | 1과세기간(1~12월) 안에서만 183일 합산 | 2과세기간에 걸쳐 연속 183일도 인정 |
|---|---|---|
| 연말·연초 체류자 | 각 연도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 | 합산 183일 넘으면 거주자 인정 가능 |
| 실무 영향 | 거주자 인정 문턱이 높아 비과세 놓침 | 재외국민·주재원 절세 폭 확대 |
일시적 출국도 국내 거소로 인정
183일을 세다 보면 잠깐 해외에 다녀온 날을 어떻게 볼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일시적 출국'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아래 사유로 나갔다 온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① 단기 관광 ② 질병의 치료 ③ 친족 경조사 참석 ④ 출장·연수 등 사업 관련 사유 ⑤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즉 며칠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서 국내 체류 카운트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위 사유라면 연속 체류로 이어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무엇이 '준하는 사유'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애매하면 출입국 기록과 목적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거주자 기간까지 합산되는 장특공 80%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표1은 보유기간만 따져 연 2%씩 최대 30%(15년), 표2는 1세대 1주택 거주자에게만 적용돼 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로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표1(최대 30%)만 적용됐고, 과거에는 비거주자였던 기간을 특례공제 계산에서 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3일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양도일 현재 거주자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거주자였던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보유·거주기간에 표2 특례공제를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가 비거주자로 보유했던 세월도 양도 시점에 거주자로 복귀했다면 헛되지 않고 공제로 인정받아, 최대 80%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vs 표2
| 표1(일반) | 보유기간만, 연 2%·최대 30%(15년) | 비거주자가 기본 적용받는 공제 |
|---|---|---|
| 표2(1세대1주택) | 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 = 최대 80% | 거주자 신분 + 실거주 있어야 유리 |
| 비거주자 기간 합산 | 양도일 현재 거주자면 과거 비거주자 기간도 포함 | 귀국 후 거주자 전환해 양도하면 절세폭↑ |
비과세는 여전히 거주자만 - 출국 2년 예외
판정 기준이 완화됐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체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비거주자는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춰도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2년을 넘기면 비과세가 막히므로, 해외로 완전히 나가는 분은 매도 타이밍을 이 기간 안에 두거나, 반대로 귀국해 거주자로 전환한 뒤 양도하는 전략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보유·거주기간, 양도차익, 다른 보유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거주자 판정 변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이때부터 2과세기간에 걸쳐 연속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각 해로는 183일이 안 되는데 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예를 들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연속으로 국내에 머물렀다면 각 연도는 183일 미만이라도 합산 183일을 넘겨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Q. 잠깐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체류 계산이 끊기나요?
A. 단기 관광, 질병 치료, 친족 경조사, 출장·연수 등 사업상 사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라면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해 이어서 계산합니다.
Q. 비거주자였던 기간도 장특공에 인정되나요?
A. 양도일 현재 거주자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2025년 1월 13일 유권해석에 따라 비거주자였던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보유·거주기간에 대해 최대 80% 특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는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 비거주자는 장특공을 얼마나 받나요?
A. 비거주자는 보유기간만 따지는 표1(연 2%·최대 30%)만 적용됩니다. 거주자 전용 표2(최대 80%)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변화의 핵심은 '거주자 문턱이 낮아졌고, 거주자로 복귀해 양도하면 과거 비거주자 기간까지 공제에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해외 체류 중이거나 귀국을 앞둔 1주택 보유자라면, ①연속 체류로 183일 요건을 채워 거주자 지위를 확보할지 ②출국 2년 내 양도로 비과세를 받을지 두 갈래를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체류 사유 입증, 보유·거주기간, 양도차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양도세 신고 전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세무법인 다솔 - 2026년 달라지는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일간NTN - 2026년부터 달라지는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주택 양도세, 국세청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로이세무회계 - 다시 거주자가 된 비거주자의 장특공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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