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실제 부과 시작 - 지연 2만원부터 거짓신고 100만원까지 총정리
4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끝나면서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실제 부과 중입니다. 보증금 6천만·월세 30만 초과 계약은 30일 내 신고해야 하며, 단순 지연은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4년간 이어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완전히 끝나면서, 6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계약부터는 신고를 미루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지연이나 미신고는 2만~30만원, 임대료를 축소하는 등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에는 '봐주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도기간 끝, 과태료 실제 부과 국면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됐지만 4년 내내 계도기간이라 사실상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그 유예가 2025년 5월 31일 자로 종료됐고,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신규·갱신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 현재는 제도가 본격 시행 중이라, '몰랐다'거나 '전에는 안 물렸다'는 이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준일이 '계약 체결일'이라는 것입니다. 5월에 계약했다면 계도기간 계약으로 봐주는 여지가 있지만, 6월 1일 이후 계약은 30일 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부터 30일을 세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월세신고제 핵심 기준
| 계도기간 종료 | 2025년 5월 31일 |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실제 부과 |
|---|---|---|
|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의무 발생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준은 잔금·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
| 신고 지역 |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도의 시 지역 | 군(郡)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 |
| 갱신 계약 | 보증금·월세 변동 있을 때 신고 | 금액 변동 없는 단순 갱신은 신고 제외 |
지연 2만원, 거짓신고 100만원 구간
과태료는 '얼마짜리 계약을, 얼마나 늦게' 신고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지연·미신고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비례해 커지는데, 계약금액 1억원 미만이면서 지연이 3개월 이하면 2만원 수준으로 시작합니다.
반대로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지연 기간이 2년을 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가장 무거운 건 임대료를 실제보다 낮춰 적는 등 '거짓 신고'로, 이 경우 금액·기간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늦게 낸 것'보다 '사실과 다르게 낸 것'이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단순 지연 vs 거짓신고)
| 1억 미만·지연 3개월 이하 | 약 2만원 | 가장 가벼운 구간, 그래도 부과는 부과 |
|---|---|---|
| 금액·지연 커질수록 | 단계적으로 상향 | 계약금·지연기간에 비례해 누진 |
| 5억 이상·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 최대 30만원 | 단순 지연·미신고의 상한선 |
| 거짓 신고(임대료 축소 등) | 최대 100만원 | 지연과 별개로 최고 수준, 절대 축소 신고 금지 |
| 신고 후 정정 | 가산 없이 정정 가능 | 실수는 늦더라도 자진 신고·정정이 유리 |

모바일 1분 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효과
주민센터를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끝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시·도, 시·군·구를 고르고 신고하기를 누른 뒤,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간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이어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월세 등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 사진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올리면 별도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직결되므로, 전월세신고를 '과태료 피하려고 하는 의무'가 아니라 '보증금 지키는 안전장치'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돼, 굳이 둘이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25만원인데 보증금이 1억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보증금 1억이면 월세와 무관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Q. 계도기간에 계약한 건도 지금 과태료가 나오나요?
A. 과태료 부과 기준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입니다. 그 이전 계약은 계도기간 계약으로 다뤄지지만, 아직 신고 안 했다면 자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하면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나요?
A.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 미신고 시 각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Q. 며칠 늦었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A. 계약금액 1억 미만이고 지연 3개월 이하면 2만원 수준으로 가장 가볍습니다. 늦을수록·금액이 클수록 올라가므로 확인 즉시 신고하는 게 최선입니다.
Q. 신고하면 세금 자료로 바로 쓰이나요?
A.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 정보가 곧바로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제도·운영은 바뀔 수 있어 정확한 세무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군 단위 지역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도의 시 지역이 대상이며, 도(道)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내 주택 소재지가 시인지 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계도기간이 끝난 지금은 '신고 안 하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오는' 국면입니다.
보증금 6천만·월세 30만을 넘는 계약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을 넘기지 말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모바일로 미리 신고해 두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임대료를 낮춰 적는 거짓 신고는 100만원까지 부과되니 절대 피하고, 늦었더라도 자진해 정확히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사례의 정확한 판단은 관할 지자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참고 및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내 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KB의 생각(30일 내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한국경제(4년 계도기간 종료, 이달부터 의무화), 문화일보(미신고 최대 30만원, 과세자료 활용 안돼 10문10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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