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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주거비율 100% 미만 완화안으로 90%와 500세대 기준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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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상업지역 주상복합의 주거비율을 기존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업·준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로 진행할 수 있는 주상복합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넓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8월 19일 공개된 정책브리핑 자료는 이 세대수 완화를 2030년 12월까지 한시 적용하는 내용으로 설명한다. 핵심은 주상복합을 주택 100% 건물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다. 상가·업무시설 같은 비주거 공간을 남겨둔 복합건축물에서 주거 면적을 더 크게 설계할 여지를 열고, 일부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의미다. 다만 8월 24일 현재 확인되는 공식 자료는 정책의 개선 내용과 기간을 제시한 단계이므로, 모든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90% 미만은 세대수가 아닌 면적 기준 주거와 비주거 용도가 결합된 도심 주상복합 개념 이미지 주상복합 주거비율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90%를 가구 수로 계산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는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을 판단할 때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건물 전체 연면적 합계와 비교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100세대 중 90세대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주택으로 쓰는 연면적과 상가·업무시설처럼 주거 외 용도로 쓰는 연면적의 비율을 보는 기준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100% 미만의 의미도 분명하다. 100%까지 허용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공동주택 부분이 전체 연면적을 모두 차지하지 않는 범위라는 뜻이다. 공식 자료는 상가업무시설과 주택 사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조정 가능한 주거비율 상한을 100%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완화 이후에도 사업계획서에서 주거 외 용도가 실제로 얼마인지, 면적 산정에 어떤 용도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상복합 기준 완화 핵심 비교 주거비율 90% 미만 100% 미만까지 확대 100%가 아니다. 세대수가 아닌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

6억 이하 81%였던 거래, 외국인 토허구역 1년 연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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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되는 이번 조치에서 먼저 볼 숫자는 6억 원이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를 집계한 결과, 거래가액 6억 원 이하가 8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 6,024건보다 27% 줄었고, 거래 유형은 아파트 62%, 다세대주택 33% 순이었다. 이 공개 통계 사례가 보여주는 점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고가 아파트만 겨냥한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만 거래 감소를 허가구역 지정 하나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매수자는 가격보다 매수자 국적, 주택 유형, 소재지, 토지면적, 거주계획을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연장의 적용 범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규제 범위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지정한 범위를 유지하고 지정기간만 1년 늘렸다. 서울은 전 지역, 경기는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 등 23개 시군이다.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은 경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은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 등 9개 자치구가 포함되며, 2026년 행정구역 개편 내용이 반영됐다. 허가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 외국인 등이 매수자로 참여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거래다. 외국인 주택 매수 전 확인할 허가 기준 지정기간과 지역 2026.8.26~2027.8.25, 서울 전역·경기 23개 시군·인천 9개 자치구 계약일이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고, 세부 필지는 토지이음과 관할 구청 고시를 대조한다. 허가 대상 매수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외국법인·외국정부 등 단순히 매수인의 거주지만 보지 말고 국적과 법인 구조를 확인한다. 허가 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매물 광고의 명...

2026년 9월 재산세 2기분, 7월에 냈는데 또 고지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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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후 9월 고지서가 나오는 이유는 주택분을 절반씩 나누거나 토지분이 9월에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 고지서가 다시 나오는 집이 있고, 9월에는 아무 고지도 없는 집도 있습니다. 둘 다 정상일 수 있는 이유는 7월 납부가 연간 세금 전액인지, 주택분 절반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2기분의 법정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 전액이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어 9월 고지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7월에 납부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7월 고지서에 어떤 과세대상이 적혀 있었는지입니다. 7월 납부 후 9월 고지 기준 재산세 7월·9월 고지에 대한 오해와 사실 7월에 냈으니 그해 재산세는 끝났다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산출세액을 절반씩 납부합니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 일시고지가 가능합니다. 7월 고지서에서 주택분 1기분인지, 일시고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9월 고지서는 같은 세금을 또 부과한 것이다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 전액이 부과됩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는 원칙적으로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주택과 토지를 함께 보유하면 9월에 두 과세대상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올해 중간에 사고팔았으니 매수자가 자동으로 낸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매매계약서의 세금 정산 약정과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납세의무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7월과 9월로 나뉘는 재산세 납부 구조 가장 흔한 사례는 주택 소유자입니다. 연간 주택분 세액이 일시고지 대상이 아니라면 7월에는 절반, 9월에는 나머지 절반이 나옵니다. 반면 상가처럼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가진 경우에는 7월에 건축물분을 먼저 내고, 9월에 토지분이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4억 이하, 왜 비아파트만? 2027 조건과 LTV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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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잠정 출시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청년이 4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최대 LTV 80%를 적용받는 정책모기지다. 2026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가 다시 설명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현재 신청하는 대출이 아니라 2027년 1월 출시가 잠정된 상품이다. 핵심 조건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 LTV 최대 80%다. 검색어에 포함된 4억원 이하는 대출금액이 아니라 매수하려는 집의 가격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 따라서 4억원짜리 주택이라도 단순 계산상 LTV 80%는 3억2,000만원이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70%가 적용되면 2억8,000만원이다. 다만 이는 담보비율을 곱한 상한 계산일 뿐, 실제 승인액이나 최종 대출한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4억원 이하는 집값 기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잠정 조건 출시 시점 2027년 1월 잠정 2026년 8월 현재 신청 상품이 아니며 세부 기준은 출시 전 확정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 나이와 생애최초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기존 주택 보유 이력 등은 최종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소득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부부 중 1인의 소득 기준으로 제시됐다. 주택 조건 4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비아파트 4억원은 집값 상한이며, 아파트 구입은 기존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구조다. LTV 최대 80% 생애최초 LTV 우대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로 설명됐다. 금리 우대금리 적용 계획 기본우대와 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우대가 제시됐지만 정확한 금리는 아직 잠정 단계다. 공급 규모 연 3조원, 2년 한시 공급 계획 전체 정책 공급 규모이지 개인별 대출한도는 아니다. 4억원 이하라는 문턱은 LTV 계산의 출발점이다. 매매가가 2억5,000만원이면 80% 기준 단...

전월세 안심신탁 월세·전세 전환, 9월 공고부터 12월 입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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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매물을 HUG가 관리하는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은 주거비를 낮추고 임대인은 매달 운용수익을 받는 구조로, 2026년 9월 공고·10월 신청·11월 계약·12월 입주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월세 안심신탁은 월세 매물을 전세 방식으로 바꿔 공급하는 제도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은 HUG를 중심으로 한 전월세 안정화기구에 전세금을 예치하고, 임대인은 그 돈의 운용수익을 월세처럼 매달 받는다. 2026년 8월 24일 기준 세부 약정서와 정확한 수익률은 아직 공고 전이며, 국토교통부가 밝힌 일정은 9월 모집공고, 10월 신청, 11월 3자 계약, 12월 순차 입주다. 따라서 지금은 월세가 무조건 전세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보다, 내 보증금과 대출 가능액이 전환 조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안심신탁은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구조 계약 당사자는 안정화기구, 임대인, 임차인 3자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가 지정한 계좌에 넣으면 기구가 이를 운용하고,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약정된 월 수익으로 지급한다. 임대차가 끝나면 기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이어서, 일반 전세계약처럼 임대인의 자금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와는 다르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사례는 주택가격 3억 원, 전세가 2억 원, 기존 조건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74만 원이다. 이 경우 안심신탁을 이용하면 평균금리 3.97%를 적용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이 월 53만 원 수준으로 제시됐고, 기존 월세보다 약 20만 원 낮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필요하지 않아 연간 약 34만 원의 보증료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3.97%와 월 53만 원은 정부 예시이므로 실제 대출금리와 부담액은 개인의 대출 조건 및 최종 공고에 따라 달라진다. 월세와 전세 전환 비용을 비교하는 임대차 계약 장면 참여 조건과 확인할 기준 임차인 소득·자산 제한 없이 희망자 신청 가능. 조건을 충족하면 버팀목 또...

8월 31일 이주비대출 LTV, 2.4억에서 3.2억 되는 계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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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부터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중 큰 금액에 LTV 40%를 적용하지만, 이주비대출 6억원 한도는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공개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8월 31일부터 이주비대출의 LTV 담보가치를 종전자산평가액 하나로만 보지 않고, 종후자산평가액과 비교해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점이다.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는 LTV 40%와 이주비대출 최대 6억원은 그대로다. 금융위가 소개한 강북 특정 단지 사례에서는 종전자산 6억원 기준 2억4천만원이 종후자산 8억원을 반영한 뒤 3억2천만원으로 계산된다. 단순히 LTV 비율을 올린 조치가 아니라 LTV를 곱하는 출발값을 바꾼 것이어서, 종후자산이 더 높고 기존 계산액이 6억원에 못 미치는 조합원에게 효과가 집중된다. 8월 31일, 계산 기준이 바뀐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변화 종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고, 종후자산평가액은 사업이 끝난 뒤 배정받을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이다. 8월 30일까지는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LTV를 계산했다. 8월 31일부터는 두 평가액 중 큰 값을 담보가치로 삼는다. 따라서 종후자산평가액이 종전자산평가액보다 높을 때만 계산 기준이 달라진다. 종후자산이 더 낮거나 같다면 큰 금액은 종전자산이므로 LTV 계산액도 기존과 같을 수 있다. 조합원이 임의로 주변 신축 아파트 호가를 넣는 방식이 아니라, 조합과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공식 평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날짜별 이주비대출 변화 8월 31일 전후 이주비대출 확인 타임라인 2026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가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발표 시행일은 8월 31일로 안내 발표일과 실제 새 기준 적용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30일까지 종전자산평가액 기준 종전자산 6억원 × 40% = 2억4천만원 종후자산평가액이 높아도 기존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종전자산·종후자산 중 큰 금액 기준 종후자산...

2026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취득세, 25~50% 감면 갈리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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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사업주체로부터 처음 유상 취득하면, 비수도권·전용 85㎡ 이하·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취득세 법정 25% 감면을 검토할 수 있다. 여기에 소재 지자체 조례가 추가 25%를 두면 최대 50%지만,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자동으로 50%가 되는 구조는 아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며,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고 때 감면신청서와 감면 사유 증빙을 함께 관할 지자체에 내는 방식이다. 검색어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단어는 미분양보다 최초다. 사용검사나 사용승인 이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라는 상태, 수도권 밖이라는 위치, 전용면적과 취득 당시 가액, 사업주체와의 첫 유상거래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기존 계약자의 물건을 넘겨받는 전매나 개인 소유자의 재매수는 최초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어, 계약서만 보고 감면을 확정하면 안 된다. 이번 감면의 기준은 다섯 칸 준공 후 미분양 여부는 사용검사·사용승인 뒤 상태까지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안내와 지방세법 시행령을 대조하면 핵심은 지방 아파트라는 넓은 표현이 아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여야 하고, 위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외 지역이어야 한다. 면적은 전용 85㎡ 이하, 가격은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개인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유상승계취득해야 감면 요건을 맞춘다. 6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분양 광고의 가격 표시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취득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지방세법상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부서와 먼저 맞춰야 한다. 또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해서 본세가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법정 25%가 기본이고, 지자체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최대 25%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6년 취득세 감면 확인표 ...

2026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6천만원·30만원 기준과 30일 신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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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과태료가 적용된다. 2026년 8월 23일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금액 기준과 신고 시점을 나눠 보면 판단이 쉽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계도기간이 끝나 미신고·지연신고 시 공식 기준표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신고지역과 주택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과 월세가 바뀌지 않은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6천만원과 30만원, 무엇이 신고 기준인가 전월세 신고 여부는 계약서의 체결일·보증금·월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 표현은 6,000만원 이상이나 30만원 이상이 아니라 초과다.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원이고 월세도 정확히 30만원이라면 금액 요건만 놓고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라도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하고, 월세가 없어도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 시 지역이며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된다.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 실제 주거 목적의 건물이 포함된다. 보증금·월세 조합별 신고 판단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30만원 이하 금액 요건상 비대상 두 금액이 모두 기준 이하일 때만 해당한다. 지역과 주택 유형은 별도 확인한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없음 신고 대상 월세가 없는 전세라도 보증금 하나가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한다. 보증금 6천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대상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의무가 생긴다. 보증금·월세 변동 없는 갱신 신고 대상에서 제외 임대...

2026 미리내집 128세대, 전부 신규일까? 53호·14년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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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세대 중 신규 공급은 53세대이며, 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시세 60~70% 임대료로 최대 10년, 자녀가 있으면 최대 14년 거주할 수 있다.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총 128세대지만, 새로 매입한 주택만 128세대가 아니다. 신규 물량은 53세대이고, 기존 공급분 가운데 비어 있는 잔여 공가가 75세대 포함됐다. 또 이번 물량은 아파트형 장기전세주택이 아니라 SH가 매입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 등을 공급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다. 청약 접수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임대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128세대 숫자에 숨은 세 가지 차이 서울시가 8월 14일 발표한 이번 모집 물량은 신규 53세대와 잔여 공가 75세대의 합계다. 따라서 128세대를 모두 신축 또는 최초 입주 물량으로 이해하면 실제 주택 상태와 입주 가능 시점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세대별 위치와 임대조건은 SH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류 심사와 당첨자 발표 이후 202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2026 미리내집 128세대 오해와 확인된 사실 128세대가 모두 신규 주택이다 신규 53세대와 잔여 공가 75세대를 합한 물량이다 모집 총량이 신규 공급량처럼 표시되기 쉽다 미리내집이면 누구나 20년 거주한다 이번 일반주택형은 기본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14년이다 아파트형 미리내집의 출산 연계 제도와 유형이 섞여 알려졌다 모든 입주자가 시세의 60%만 낸다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 80% 이하 가구는 60%, 소득 130% 이하 또는 맞벌이 200% 이하는 70% 수준이다 시세 대비 할인율과 개인별 임대조건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10년 뒤 장기전세주택으로 자동 이동한다 거주 중 출산한 가구는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 우선 이주 신청권을 받을 수 있다 신청권을 실제 입주 보장으로 오해하기 쉽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8·13 신규택지 2만7000가구, 서울·남양주·광주 청약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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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남양주·경기광주 3곳의 공급 규모와 착공 목표, 향후 청약 확인 순서를 정리했다.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의 계획 물량은 2만7200가구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1000가구,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기광주역세권2 4500가구로 나뉜다. 검색 시점인 2026년 8월 23일 기준으로는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확정 청약일이나 분양가가 발표된 단계가 아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물량만 보고 기다리기보다 지구별 착공 목표와 공식 공고 확인 경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확인 순서는 간단하다. 1. 희망 지역과 공급 물량을 구분한다. 2. 지구지정·보상·착공 목표를 확인한다. 3. 청약Home과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추적한다. 4. 모집공고가 나오면 무주택·청약통장·소득·자산 기준을 대조한다. 3곳 물량과 착공 목표 확인 8·13 신규택지 3곳의 위치와 공급 규모를 확인하는 이미지 8·13 신규택지별 확인표 서울강서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공원 일대·1000가구 2029년 착공 목표 서울에서 공개된 신규 물량이다.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계획이 언급됐지만 세부 주택 유형과 청약 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남양주도심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2만1700가구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 2030년 상반기 착공 목표 3곳 중 물량이 가장 많다. 착공 목표는 청약 접수일이나 입주 예정일이 아니므로 같은 시점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경기광주역세권2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경기광주역 인근·4500가구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 2030년 상반기 착공 목표 역세권이라는 입지만으로 분양가나 당첨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교통 접근성과 청약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기사 제목에서 2만7000가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부 물량을 반올림해 표현하기 때문...

예비입주자 565명, 2026 대구 금호6·연경숲 공공임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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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금호6 355명·연경숲 210명 예비입주자 모집의 자격, 보증금·월세, 접수와 서류 제출 절차를 정리한다. 2026년 8월 22일 기준 대구 금호6과 연경숲 10년 공공임대는 총 565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금호6 B-1블록은 355명, 연경숲 A-1블록은 210명이다. 접수는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8월 28일 오후 5시까지이며, 예비입주자 순번은 9월 3일 오후 4시 이후 발표된다. 다만 565명은 즉시 입주 가능한 집의 수가 아니다. 공고일 현재 두 단지의 공가호수는 모두 0호로 표시돼 있고, 현재 공가와 향후 해약에 대비해 대기자를 뽑는 방식이다. 따라서 당첨돼도 자격검증에 2~3개월 이상 걸리고, 실제 계약과 입주까지 1~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565명은 입주권이 아닌 대기번호다 금호6은 총 904세대, 8개동, 최고 21~25층 규모이며 2018년 10월 5일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단지다. 연경숲은 총 823세대, 10개동, 최고 15~18층 규모로 2020년 7월 3일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됐다. 공고문에 적힌 분양전환 예정월은 금호6 2028년 11월, 연경숲 2030년 8월이다. 예비자 순번은 LH 전산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한다. 이후 주택소유 여부와 자격을 확인한 뒤 공가명도일 순서에 따라 계약 안내가 진행되며, 원하는 동·호수를 고르는 방식은 아니다. 금호6의 만기분양전환 세부 일정은 공고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고, 분양전환이 시작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될 수 있다. 대구 북구 공공임대 단지의 예비입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이미지 단지별 모집 규모와 대기 구조 금호6 B-1 904세대·8개동·21~25층 355명 0호 2028년 11월 즉시 입주 공고가 아니며, 금호6 세부 분양전환 일정은 미확정 연경숲 A-1 823세대·10개동·15~18층 210명 0호 2030년 8월 예비순번과 공가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시기가 달라짐 보증금과 월세, 전용면적별 비교 주거비만 ...

2026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세대원 일부 미거주 인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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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세대1주택 거주요건에서 세대원 일부가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처음부터 주택에 살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그 기간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은 2026년 사전답변에서 이 판단을 다시 확인하면서 2019년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다만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집에 살았다면 무조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양도 당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보유기간 2년과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핵심은 미거주자의 사유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취학·직장 변경·전근 등 공식적으로 설명 가능한 사정인지, 실제 거주한 세대원의 기간을 서류로 연결할 수 있는지다. 2년 거주요건의 출발점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주택과 실제 거주 기록 현재 확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기본 요건으로 둔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따라서 지금 조정대상지역인지보다 취득일 당시 해당 지역에 포함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1세대는 주민등록 주소만 기계적으로 보는 개념이 아니다. 국세청 점검표는 거주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세대를 판단하며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머문다고 해서 곧바로 별도세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주소지만 함께 둔다고 실제 거주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세대원 일부 미거주 확인표 보유기간과 취득지역 기본 보유기간은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추가 등기부등본 등 현재 지역보다 취득일과 당시 지역을 먼저 확인한다. 실제 거주기간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을 보며 주민등록 전입·전출 기록을 기본으로 확인...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자산 7억원 사례와 2026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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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8일 시행된 한도 조정이 2026년 8월 22일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는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 2억원까지 가능하지만,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순자산 기준은 구입용 디딤돌 5억1,100만원, 전세용 버팀목 3억4,500만원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디딤돌 5억원·버팀목 3억원까지 적용되고, 이후 계약은 디딤돌 4억원·버팀목 2억4,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출산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약일, 자산 기준, 대출 목적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공개 사례가 보여준 자산 합산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일과 함께 대출접수일·계약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료에는 자산을 성실히 모은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대출 자격에서 멀어지는 사례 분석이 제시돼 있습니다. 자료 속 A와 B는 각각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과 저축 1억원을 보유해 개인별 총자산이 3억5,000만원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부부 합산 순자산이 7억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당시 자료가 사용한 2025년 디딤돌 자산 기준 4억8,800만원을 넘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실제 신청자의 상담 후기가 아니라 국민권익위가 제도상 문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사례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이 5억1,100만원으로 조정됐어도 7억원은 여전히 기준을 넘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점은 자산을 각자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을 합산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에 함께 등재된 부모의 소득·자산·무주택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비교 대상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대환 전세 계약, 무주택 세대주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태아는 포함되지 않음 소득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 동일 맞벌이 2억원은 두 사람 모...

2026 HUG 전세보증 6.5%, 수도권 7억 한도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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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는 보증료율이 아니라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이며, 환산금액과 주택가격·선순위채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6년 6월 24일 전세보증 대상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6.4%에서 6.5%로 바꾼다고 공지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순수 전세보다 월세가 섞인 반전세·보증부월세에서 실제 판단이 달라집니다. 6.5%는 HUG에 내는 보증료율이 아니라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환산금액이 수도권 7억원 또는 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인지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실제 보증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6.5%가 바꾸는 환산금액 2026년 7월 1일 이후 HUG 전환율 적용 기준 순수 전세 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월세가 없으므로 6.5%로 환산하지 않음 신규 보증부월세·반전세 전세보증금 + 월세×12÷6.5%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2026년 7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최신 기준 적용 보증금이 늘어난 갱신 전세보증금 + 월세×12÷6.5%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증액 갱신은 최신 전환율을 적용 보증금이 늘지 않은 갱신 종전 보증에 적용된 전환율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무증액 갱신은 기존 보증의 전환율이 적용될 수 있음 계산식은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 = 전세보증금 + [(월세×12) ÷ 0.065]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면 연 월세 1,200만원을 6.5%로 나눈 약 1억8,462만원을 더해 환산금액은 약 4억8,462만원이 됩니다. 지역별 상한 차이도 바로 드러납니다.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면 환산금액은 약 6억8,462만원으로 수도권 7억원 기준에는 들어오지만, 수도권 외 지역의 5억원 기준은 넘습니다. 같은 보증금에 월세 150만원이면 환산금액이 약 7억7,6...

8월 28일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 원룸과 오피스텔 중개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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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에서 공동관리비 금액을 따로 설명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합니다. 8월 28일 이후 원룸·오피스텔 임대차를 계약하는 사람은 관리비 총액만 듣고 서명하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공동관리비는 검침기 등으로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금액이 고정된 항목을 제외한 비용의 합입니다. 같은 날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정한다는 원칙이 조문에 명확해집니다. 비교할 기준은 관리비에서는 총액과 공동관리비의 차이, 중개보수에서는 0.4%를 자동으로 내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한 안에서 얼마로 협의하는지입니다. 8월 28일 전후 달라지는 계약 기준 관리비 확인 관리비 총액 중심 관리비 총액과 공동관리비 금액 확인·설명 두 금액을 따로 물어보고 확인·설명서에 남길 것을 요청 공동관리비 범위 별도 의무 항목 아님 세대별 사용량 확인 또는 고정액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의 합 TV수신료·인터넷 등은 제외될 수 있어 총액과 단순히 더하지 않기 적용 장면 개정 전 기준 원룸·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의 주택임대차 매물 유형과 계약일을 먼저 확인 주거용 오피스텔 보수 상한요율만 명시돼 협의 문구 해석에 혼선 상한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 임대차 0.4%는 상한요율이지 자동 청구율이 아님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 항목을 나눠 확인하는 장면 공동관리비는 총액과 분리해 확인 이번 개정에서 임차인이 바꿔야 할 질문은 관리비가 얼마인가에서 총액 중 공동관리비가 얼마인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상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비용을 고정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한 금액들의 합입니다. 따라서 관리비 총액을 들은 뒤 공동관리비 금액과 제외된 항목을 각각 확인해야 월세와 관리비를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는 관리비를 일정 금액 ...

확정일자 뜻과 효력, 전입신고와 함께 챙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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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계약서의 존재 시점을 증명하며,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까지 갖춰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으로 이어집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뒤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실무상 순서는 계약서 내용 확인 → 확정일자 신청 또는 임대차 신고 → 입주 당일 전입신고 → 부여 결과 보관으로 잡으면 됩니다. 비용이 크지 않고 계약 직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잔금일이나 이사일까지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의 뜻은 날짜를 고정하는 것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점을 법률상 인정하는 날짜입니다. 주민센터나 법원·등기소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이 계약서의 주택 소재지,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기간 등을 기록하면서 부여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계약 내용을 새로 만들어 주거나 임대인의 채무를 막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약서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를 남겨 향후 경매나 공매에서 다른 권리와 순위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활용되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전 확인할 항목 효력은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로 완성된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역할 비교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확정일자 하나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님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는 것은 아님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 확정일자가 인도·전입신고 당일 또는 그보다 앞서면 우선변제권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면 확정일자는 날짜를 확보하는 절차이고,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는 제3자에게 임대차를 ...

2026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뒤 9월 16일·12월 15일 체크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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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보유 기준을 바탕으로 9월 16~30일 특례를 점검하고 12월 1~15일 납부하는 흐름입니다. 2026년 8월 2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는 12월이 아니라 9월 16일입니다. 국세청이 8월 20일 공개한 2026년 요약표에 따르면 주택분 기본공제는 일반적으로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이며,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금 할 일은 고지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의 보유 현황과 9월 신고 대상 여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시세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유형별·납세자별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주택은 전국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고,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각각 5억 원과 80억 원을 공제한 뒤 10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라도 공동명의인지, 일시적 2주택인지,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인지에 따라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1일, 과세대상이 정해진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신고·납부 흐름을 보여주는 달력 2026년 종합부동산세 날짜별 체크표 2026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주택·토지의 보유 여부, 소유 지분, 공시가격 이 날짜 현재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별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유형별 전국 합산입니다. 2026년 8월 20일 국세청 2026년 종부세 요약표 게시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8월 21일 현재 확인 가능한 공식 기준입니다. 인터넷에 남은 과거 공제액이나 세율표와 섞어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16~30일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및 신청 임대주택, 공동명의 1주택,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대상자만 신청합니다.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일부 특례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12월 1~15일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납세자, 주택 ...

2026 DSR, 수도권 3%·지방 0.75%로 갈린 대출 한도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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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소득으로 같은 변동형 주담대를 알아봐도 2026년 8월 심사표는 담보 지역에서 갈린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 3.0%가 3단계로 반영되지만, 지방의 비규제지역 주담대는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단계 수준이 유지돼 변동형 기준 0.75%만 반영된다. 이 숫자는 실제 약정금리에 붙는 이자가 아니라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만 더하는 가상 금리다. 따라서 DSR은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라는 기준선만 볼 것이 아니라 집의 위치, 금리 유형, 기존 부채의 산정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6년 8월 DSR은 지역부터 본다 대출 한도는 소득과 기존 부채, 담보 지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심사를 받는다면 DSR 40% 기준의 연간 상환 여력은 단순 계산상 2,400만원이다. 다만 이 금액이 곧바로 신규 주담대 한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신용대출·자동차 할부·카드론 등의 상환액을 먼저 빼고, 새 주담대에는 실제 금리가 아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연간 원리금을 넣은 뒤 LTV와 주택가격별 한도, 금융회사 내부 관리 기준을 다시 비교한다.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DSR 적용 대상인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이 반영되고 있다. 신용대출은 총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3.0% 하한을 기준으로 3단계 100%가 적용되고, 지방 비규제지역 주담대는 올해 하반기에도 2단계 기준이 유지된다. 지방의 DSR 기준 자체가 50%로 완화된다는 뜻은 아니다. 은행권이면 여전히 40% 기준을 보되, 한도 계산에 쓰는 가산금리만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2026년 하반기 스트레스 DSR 현장 구분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2026.7.1~12.31 스트레스 금리 하한 3.0%, 3단계 10...

2026년 8월 말 분양일정, 8월 24일 청약부터 LH 공공분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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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이 다음 분양일정의 첫 분기점입니다. 2026년 8월 21일 기준 이날 특별공급을 여는 단지는 광주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A6BL, 부천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서울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입니다. 이어 8월 25~26일에는 일반 1·2순위와 시흥거모 A-5 신혼희망타운 접수가 겹치고, 성남복정2 A1은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번 일정표에서 가장 먼저 나눠야 할 것은 단지 규모가 아니라 민영·공공분양 여부와 신청자격별 접수일입니다. 아래 내용은 모집공고와 사업주체 공개자료로 확인되는 일정, 당첨자 발표일, 신청 전 점검 포인트를 묶은 브리핑입니다. 8월 24일 민영 분양일정 8월 말 청약 접수일을 한눈에 확인하는 분양 캘린더 광주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A6BL은 총 638세대이며 특별공급 240세대, 일반공급 398세대로 구성됩니다. 특별공급은 8월 24일, 1순위는 8월 25일, 2순위는 8월 26일, 당첨자 발표는 9월 1일이며 계약은 9월 14~16일로 안내됐습니다. 전용 84A 최저 분양가는 4억6,100만원, 129A 기준층 분양가는 7억9,600만원으로 제시됐고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에어컨 등은 별도입니다. 부천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전용 84~192㎡, 총 1,859가구 규모로 8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합니다. 1순위는 8월 25일, 2순위는 8월 26일, 당첨자 발표는 9월 1일, 정당계약은 9월 14~17일입니다. 서울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은 62세대 소규모 민영주택으로 특별공급 8월 24일, 1순위 해당지역 8월 25일, 기타지역 8월 26일, 2순위 8월 27일, 발표일 9월 2일 순서입니다. 2026년 8월 말 주요 분양일정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A6BL·광주 민영·638세대 특공 240, 일반 398 특공 8/24 1순위 8/25 2순위 8/26 9/1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용 85㎡ 초과 타입은 1순위 추첨제 100%로 안내됨.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부천...

전세 매물 반 토막, 중랑·노원 70% 급감 뒤 달라진 계약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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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렵고, 집주인이 도배나 수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먼저 지역을 나눠 봐야 한다. 2026년 7월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772건으로 1년 전보다 14.1% 줄었지만, 중랑구는 80.9%, 노원구는 69.8% 감소했다. 서울 전체 전세가 모두 반 토막 난 것이 아니라 중저가 수요가 몰린 일부 자치구에서 공급 압박이 훨씬 크게 나타난 사례다. 따라서 매물 하나가 나왔다고 바로 계약하기보다 같은 단지와 전용면적의 최근 거래가, 수리 조건,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매물 부족은 협상력을 낮추지만, 보증금 안전과 하자 책임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중랑·노원에 몰린 감소 폭 토픽트리가 인용한 아실 집계에서는 2026년 4월 20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만5389건으로, 1년 전 2만8139건보다 45.4% 감소했다. 당시만 해도 서울 전세 매물 반 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한 감소 폭이었다. 하지만 7월 자료를 보면 지역별 격차가 더 선명하다. 뉴스1에 따르면 7월 16일 중랑구 전세 매물은 84건으로 1년 전 412건에서 78.7% 줄었고, 노원구는 1086건에서 304건으로 72.1% 감소했다. 같은 시점 서울 전체 감소율은 약 16%였다. 뉴시스가 집계한 7월 22일 수치에서도 중랑구 감소율은 80.9%, 노원구는 69.8%로 확인됐다. 서울 전체와 중랑·노원 전세 매물 비교 2026년 4월 20일 서울 15,389건 28,139건 -45.4% 서울 전체의 당시 포털 매물 스냅샷으로, 현재 단지별 물량과는 다를 수 있음 2026년 7월 16일 중랑구 84건 412건 -78.7% 서울 평균보다 감소 폭이 커 같은 구 안에서도 단지·면적별 확인이 필요 2026년 7월 16일 노원구 304건 1,086건 -72.1% 저가 전세 수요가 몰리는 지역일수록 대체 매물을 함께 검색해야 함 2026년 7월 22일 서울 20,772건 24,180건 ...

2027 청년 월세공제 17%, 연 1,200만원 적용 조건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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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이 통과되면 15~34세 청년은 2027년 지급 월세부터 연 1,200만원 한도 내 17%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현금 월세지원과는 다른 제도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분명하다. 15~34세 청년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17%를 적용하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로 제시됐다. 다만 8월 20일 현재 국회 심의·의결 전인 정부안이므로 확정된 법률로 표현하면 안 된다. 따라서 2027 청년 월세공제 17%를 찾는 사람은 두 숫자를 따로 봐야 한다. 17%는 월세를 매달 현금으로 돌려주는 비율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산출세액을 줄이는 세액공제율이고, 1,200만원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공제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연간 월세 상한이다. 청년월세 지원금과 혼동하면 자격과 신청처를 잘못 찾게 된다. 17%는 현금 월세지원이 아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청년이면 월세의 17%가 매달 입금된다는 것이다. 확인된 사실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월세 세액공제율을 청년에게 우대하는 방안을 담았다는 점이다. 세액공제는 월세를 낸 뒤 연말정산 때 증빙을 제출해 소득세에서 차감받는 방식이며, 공제액 전부가 현금 환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은 별도 사업이다. 2026년 기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 생애 1회 지원하고,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재산 1억2,200만원 이하와 원가구 중위소득 100%·재산 4억7,0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2026년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으며, 2027년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요건과 지원금액은 정부 설명 기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7% 세액공제와 월 20만원 지원은 이름이 비슷할 뿐 대상·심사·신청경로가 같은 제도가 아니...

2026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4월 17일 이후 판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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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임차인 계약과 예외 사유를 증빙해야 연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주담대라도 2026년 4월 16일까지 만기가 도래한 대출과 4월 17일 이후 만기가 도래한 대출은 심사 기준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처럼 주택을 바로 처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예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계속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주택 수를 세대 기준으로 확인하고, 담보가 아파트인지와 소재지가 대상 지역인지 살핀 뒤, 2026년 4월 1일 당시 유효한 임대차계약과 증빙서류를 맞춰야 한다. 먼저 세 가지를 대조해 대상인지 확인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은 주택 수와 담보 소재지, 임대차계약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개인과 개인 임대사업자는 세대 기준으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판단한다.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는 다주택자 판단에서 중요하지 않다. 다만 실제 만기연장 제한이 걸리는 담보는 수도권·규제지역에 있는 아파트다. 법인 임대사업자는 자산보유내역서와 세무자료 등으로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며,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확약을 요구받을 수 있다. 대출 목적이 상가 임대라 해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고 차주가 다주택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중도금대출과 이주비대출은 이번 만기연장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1차 판별표 차주 주택 2채 이상 보유 개인·임대사업자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며 개인은 세대 기준으로 확인한다. 담보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아파트 차주가 아니라 담보 주택의 위치와 종류를 확인한다. 대출 종류 아파트 담보 주택담보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은 이번 제한에서 제외된다. 시행 시점 2026년 4월 17일 시행 4월 1일 발표 후 4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