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이주비대출 LTV, 2.4억에서 3.2억 되는 계산 순서

8월 31일부터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중 큰 금액에 LTV 40%를 적용하지만, 이주비대출 6억원 한도는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공개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8월 31일부터 이주비대출의 LTV 담보가치를 종전자산평가액 하나로만 보지 않고, 종후자산평가액과 비교해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점이다.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는 LTV 40%와 이주비대출 최대 6억원은 그대로다. 금융위가 소개한 강북 특정 단지 사례에서는 종전자산 6억원 기준 2억4천만원이 종후자산 8억원을 반영한 뒤 3억2천만원으로 계산된다. 단순히 LTV 비율을 올린 조치가 아니라 LTV를 곱하는 출발값을 바꾼 것이어서, 종후자산이 더 높고 기존 계산액이 6억원에 못 미치는 조합원에게 효과가 집중된다.

8월 31일, 계산 기준이 바뀐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변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변화

종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고, 종후자산평가액은 사업이 끝난 뒤 배정받을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이다. 8월 30일까지는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LTV를 계산했다. 8월 31일부터는 두 평가액 중 큰 값을 담보가치로 삼는다.

따라서 종후자산평가액이 종전자산평가액보다 높을 때만 계산 기준이 달라진다. 종후자산이 더 낮거나 같다면 큰 금액은 종전자산이므로 LTV 계산액도 기존과 같을 수 있다. 조합원이 임의로 주변 신축 아파트 호가를 넣는 방식이 아니라, 조합과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공식 평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날짜별 이주비대출 변화

8월 31일 전후 이주비대출 확인 타임라인

2026년 8월 13일금융위원회가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발표시행일은 8월 31일로 안내발표일과 실제 새 기준 적용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30일까지종전자산평가액 기준종전자산 6억원 × 40% = 2억4천만원종후자산평가액이 높아도 기존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종전자산·종후자산 중 큰 금액 기준종후자산 8억원 × 40% = 3억2천만원LTV 40%와 최대 6억원은 유지되고, 담보가치 기준만 바뀝니다.
2027년 1월 계획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 신설 계획현재 대출에 바로 적용되는 상품은 아님보증 대상과 한도 등 세부 내용이 공개된 뒤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 전후로 확인할 조합·은행 일정
시행일 전후로 확인할 조합·은행 일정

내 한도는 세 단계로 계산

계산 순서는 간단하다. 먼저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고른다. 여기에 LTV 40%를 곱한 뒤, 그 결과와 6억원 중 작은 금액을 규제상 1차 한도로 본다.

식으로 쓰면 이주비대출 1차 한도는 종전·종후 평가액 중 큰 금액 × 40%와 6억원 중 작은 금액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처럼 종전자산이 6억원이고 종후자산이 8억원이면 기존에는 2억4천만원이지만, 8월 31일 이후에는 3억2천만원으로 계산된다. 차이는 8천만원이다.

다만 평가액이 높다고 대출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LTV 계산의 기준금액이 15억원이면 40%가 6억원이고, 15억원을 넘으면 계산상 LTV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상한에 걸린다. 이주비를 준비하는 조합원은 8월 31일 전에 조합과 주관은행에 종전자산평가액, 종후자산평가액, 새 기준 적용 시점, 본인의 대출 신청·승인·실행 일정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8월 31일부터 LTV가 40%보다 높아지나요?

A. 아닙니다. 규제지역 LTV 40%는 유지되고, LTV를 적용하는 담보가치만 종전·종후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바뀝니다.

Q. 종후자산평가액이 높으면 무조건 6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큰 평가액에 40%를 곱한 금액이 6억원보다 낮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실행액은 개별 사업장과 금융회사 조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8월 31일 전에 승인받은 대출도 새 기준을 적용받나요?

A. 공개된 대책은 시행일과 산정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신청·승인·실행이 시행일 전후로 나뉘는 건은 조합과 주관은행에 적용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별로 보면 종후자산평가액이 종전자산보다 높고 40% 계산액이 6억원 아래라면 한도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두 평가액 중 종전자산이 더 크면 이번 변경에 따른 증액 효과는 없다. 큰 평가액에 40%를 적용한 금액이 6억원을 넘는다면 6억원 상한이 먼저 작동한다. 이주를 앞뒀다면 조합이 안내한 예상액만으로 계약하기보다, 시행일 기준과 주관은행의 최종 가능액을 확인한 뒤 자금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 참고 및 출처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8·13 주택 공급·금융지원 대책
· 금융위원회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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