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이주비대출 LTV, 2.4억에서 3.2억 되는 계산 순서
8월 31일부터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중 큰 금액에 LTV 40%를 적용하지만, 이주비대출 6억원 한도는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공개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8월 31일부터 이주비대출의 LTV 담보가치를 종전자산평가액 하나로만 보지 않고, 종후자산평가액과 비교해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점이다.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는 LTV 40%와 이주비대출 최대 6억원은 그대로다. 금융위가 소개한 강북 특정 단지 사례에서는 종전자산 6억원 기준 2억4천만원이 종후자산 8억원을 반영한 뒤 3억2천만원으로 계산된다. 단순히 LTV 비율을 올린 조치가 아니라 LTV를 곱하는 출발값을 바꾼 것이어서, 종후자산이 더 높고 기존 계산액이 6억원에 못 미치는 조합원에게 효과가 집중된다.
8월 31일, 계산 기준이 바뀐다

종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고, 종후자산평가액은 사업이 끝난 뒤 배정받을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이다. 8월 30일까지는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LTV를 계산했다. 8월 31일부터는 두 평가액 중 큰 값을 담보가치로 삼는다.
따라서 종후자산평가액이 종전자산평가액보다 높을 때만 계산 기준이 달라진다. 종후자산이 더 낮거나 같다면 큰 금액은 종전자산이므로 LTV 계산액도 기존과 같을 수 있다. 조합원이 임의로 주변 신축 아파트 호가를 넣는 방식이 아니라, 조합과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공식 평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날짜별 이주비대출 변화
8월 31일 전후 이주비대출 확인 타임라인
| 2026년 8월 13일 | 금융위원회가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발표 | 시행일은 8월 31일로 안내 | 발표일과 실제 새 기준 적용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
|---|---|---|---|
| 2026년 8월 30일까지 | 종전자산평가액 기준 | 종전자산 6억원 × 40% = 2억4천만원 | 종후자산평가액이 높아도 기존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
| 2026년 8월 31일부터 | 종전자산·종후자산 중 큰 금액 기준 | 종후자산 8억원 × 40% = 3억2천만원 | LTV 40%와 최대 6억원은 유지되고, 담보가치 기준만 바뀝니다. |
| 2027년 1월 계획 |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 신설 계획 | 현재 대출에 바로 적용되는 상품은 아님 | 보증 대상과 한도 등 세부 내용이 공개된 뒤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내 한도는 세 단계로 계산
계산 순서는 간단하다. 먼저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고른다. 여기에 LTV 40%를 곱한 뒤, 그 결과와 6억원 중 작은 금액을 규제상 1차 한도로 본다.
식으로 쓰면 이주비대출 1차 한도는 종전·종후 평가액 중 큰 금액 × 40%와 6억원 중 작은 금액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처럼 종전자산이 6억원이고 종후자산이 8억원이면 기존에는 2억4천만원이지만, 8월 31일 이후에는 3억2천만원으로 계산된다. 차이는 8천만원이다.
다만 평가액이 높다고 대출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LTV 계산의 기준금액이 15억원이면 40%가 6억원이고, 15억원을 넘으면 계산상 LTV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상한에 걸린다. 이주비를 준비하는 조합원은 8월 31일 전에 조합과 주관은행에 종전자산평가액, 종후자산평가액, 새 기준 적용 시점, 본인의 대출 신청·승인·실행 일정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8월 31일부터 LTV가 40%보다 높아지나요?
A. 아닙니다. 규제지역 LTV 40%는 유지되고, LTV를 적용하는 담보가치만 종전·종후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바뀝니다.
Q. 종후자산평가액이 높으면 무조건 6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큰 평가액에 40%를 곱한 금액이 6억원보다 낮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실행액은 개별 사업장과 금융회사 조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8월 31일 전에 승인받은 대출도 새 기준을 적용받나요?
A. 공개된 대책은 시행일과 산정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신청·승인·실행이 시행일 전후로 나뉘는 건은 조합과 주관은행에 적용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별로 보면 종후자산평가액이 종전자산보다 높고 40% 계산액이 6억원 아래라면 한도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두 평가액 중 종전자산이 더 크면 이번 변경에 따른 증액 효과는 없다. 큰 평가액에 40%를 적용한 금액이 6억원을 넘는다면 6억원 상한이 먼저 작동한다. 이주를 앞뒀다면 조합이 안내한 예상액만으로 계약하기보다, 시행일 기준과 주관은행의 최종 가능액을 확인한 뒤 자금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 참고 및 출처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8·13 주택 공급·금융지원 대책
· 금융위원회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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