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6천만원·30만원 기준과 30일 신고 비교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과태료가 적용된다.
2026년 8월 23일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금액 기준과 신고 시점을 나눠 보면 판단이 쉽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계도기간이 끝나 미신고·지연신고 시 공식 기준표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신고지역과 주택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과 월세가 바뀌지 않은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6천만원과 30만원, 무엇이 신고 기준인가

핵심 표현은 6,000만원 이상이나 30만원 이상이 아니라 초과다.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원이고 월세도 정확히 30만원이라면 금액 요건만 놓고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라도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하고, 월세가 없어도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 시 지역이며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된다.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 실제 주거 목적의 건물이 포함된다.
보증금·월세 조합별 신고 판단
|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30만원 이하 | 금액 요건상 비대상 | 두 금액이 모두 기준 이하일 때만 해당한다. 지역과 주택 유형은 별도 확인한다. |
|---|---|---|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없음 | 신고 대상 | 월세가 없는 전세라도 보증금 하나가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한다. |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대상 |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의무가 생긴다. |
| 보증금·월세 변동 없는 갱신 |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예외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다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 신고지역 밖 또는 주거 목적이 아닌 계약 | 금액만으로 판단 불가 | 수도권·광역시·세종시·제주·도의 시 지역인지, 실제 주거용 건물인지 함께 확인한다. |
30일 신고와 과태료 시행일은 다르다
30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입주일이나 잔금일을 기준으로 세는 기간이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해야 하며,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사람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주택·임대료·기간이 합의되고 가계약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됐지만, 지자체 안내상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2026년 신규계약이나 임대료가 바뀐 갱신계약은 신고 마감일을 계약 직후 바로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지연 기간별 전월세 신고 과태료 비교
| 3개월 이하 지연 | 1억 미만 2만원 / 1억~3억 3만원 / 3억~5억 4만원 / 5억 이상 5만원 | 짧게 늦어도 과태료 대상이다.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
|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15만원 |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 구간이 함께 적용된다. |
| 6개월 초과~1년 이하 | 6만원 / 10만원 / 16만원 / 20만원 | 신고를 미룰수록 기준액이 올라간다. |
| 1년 초과~2년 이하 | 8만원 / 13만원 / 20만원 / 25만원 | 장기 미신고는 최대 구간에 가까워질 수 있다. |
| 2년 초과 지연 | 10만원 / 15만원 / 25만원 / 30만원 | 미신고 과태료 기준상 최고액은 30만원이다. |
| 거짓신고 | 100만원 이하 | 실제 보증금·월세와 다르게 신고하면 지연신고와 별도의 거짓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신고 방법은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한다
실제 신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에서 체결일, 임대 목적물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을 확인한다.
2. 해당 주택이 신고지역에 있고 금액 기준을 넘는지 확인한다.
3.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한다. 거주지 주민센터가 아니라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가 기준이다.
4.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명이 제출할 수 있다.
5. 신고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체결한 계약은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는 안내도 있으므로 별도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가장 흔한 실수는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갱신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대료 변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다. 30일 신고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판단 순서는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한 뒤, 갱신계약의 금액 변동 여부와 신고지역을 대조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하다. 그다음 계약 체결일에서 30일 이내인지 확인하면 된다. 2026년에는 계도기간을 전제로 미루기보다 계약 당일 신고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신고필증이나 처리 결과까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음에 확인할 날짜는 각 계약서의 체결일에서 30일째 되는 신고 마감일이다.
📌 참고 및 출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서울특별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