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미리내집 128세대, 전부 신규일까? 53호·14년 조건 확인
128세대 중 신규 공급은 53세대이며, 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시세 60~70% 임대료로 최대 10년, 자녀가 있으면 최대 14년 거주할 수 있다.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총 128세대지만, 새로 매입한 주택만 128세대가 아니다. 신규 물량은 53세대이고, 기존 공급분 가운데 비어 있는 잔여 공가가 75세대 포함됐다. 또 이번 물량은 아파트형 장기전세주택이 아니라 SH가 매입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 등을 공급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다. 청약 접수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임대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128세대 숫자에 숨은 세 가지 차이
서울시가 8월 14일 발표한 이번 모집 물량은 신규 53세대와 잔여 공가 75세대의 합계다. 따라서 128세대를 모두 신축 또는 최초 입주 물량으로 이해하면 실제 주택 상태와 입주 가능 시점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세대별 위치와 임대조건은 SH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류 심사와 당첨자 발표 이후 202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2026 미리내집 128세대 오해와 확인된 사실
| 128세대가 모두 신규 주택이다 | 신규 53세대와 잔여 공가 75세대를 합한 물량이다 | 모집 총량이 신규 공급량처럼 표시되기 쉽다 |
|---|---|---|
| 미리내집이면 누구나 20년 거주한다 | 이번 일반주택형은 기본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14년이다 | 아파트형 미리내집의 출산 연계 제도와 유형이 섞여 알려졌다 |
| 모든 입주자가 시세의 60%만 낸다 |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 80% 이하 가구는 60%, 소득 130% 이하 또는 맞벌이 200% 이하는 70% 수준이다 | 시세 대비 할인율과 개인별 임대조건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
| 10년 뒤 장기전세주택으로 자동 이동한다 | 거주 중 출산한 가구는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 우선 이주 신청권을 받을 수 있다 | 신청권을 실제 입주 보장으로 오해하기 쉽다 |

신혼부부만 신청하는 제도는 아니다
이번 모집의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혼인 가구·신생아 가구·한부모가족이다. 공통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 기준을 적용받는다. 총자산가액 기준은 3억 6,200만 원 이하로 안내됐다. 동일 제도의 공식 자격 안내상 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이며, 신생아 가구는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분류된다. 다만 출생·입양·태아 인정 여부와 순위별 제출서류는 이번 SH 공고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접수는 어디에서 하나요?
A. SH공사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세대별 임대조건과 신청 자격은 8월 14일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Q. 임대료가 시세의 60%라면 월세도 모두 같은가요?
A. 아니다. 60~70%는 주변 시세와 비교한 기준이며, 실제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별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소득 구간만 확인하지 말고 지원하려는 주택의 임대조건을 따로 비교해야 한다.
Q.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14년 거주할 수 있나요?
A.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재계약을 통해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안내됐다. 특히 거주 중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는 별도 조건이 있으므로 공고문과 개별 심사 결과를 함께 봐야 한다.
청약 직전 확인할 순서
먼저 8월 14일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확인하고, 월평균소득과 총자산가액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계산해야 한다. 그다음 60% 임대료 적용 대상인지 70% 대상인지 구분한 뒤,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월임대료·면적·입주 예정일을 비교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실제 공간을 보고 싶다면 8월 28~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봉구 빌드아르떼아파트에서 열리는 구경하는 집을 이용할 수 있다. 공개 주택은 902호와 904호이며, 평균 전용면적은 61.46㎡, 방 3개 규모로 안내됐다.
이번 결과를 바꾸는 변수는 세 가지다. 우선순위 1은 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소득·자산 심사로, 신청 대상에 해당해도 이 기준을 넘으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우선순위 2는 128세대 안에서 선택하는 주택별 보증금과 월임대료이므로 시세 60~70%라는 문구만 보고 자금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우선순위 3은 8월 31일~9월 2일 접수와 이후 서류 제출 절차다. 일정과 서류를 놓치지 않고, 일반주택형과 아파트형의 거주기간·이주 혜택을 구분해 보는 것이 이번 청약을 판단하는 핵심이다.
📌 참고 및 출처
·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 서울주거포털 미리내집
·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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