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7월 16~31일 납부 - 공정시장가액 60%·1주택 특례 43%로 얼마 나올까
2026년 재산세 1기분은 7월 16~31일에 냅니다. 6월 1일 소유자 기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주택 특례 43~45%)을 곱한 과세표준에 0.1~0.4% 세율을 매기는 구조와 실제 계산·절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주택 재산세 1기분(1/2)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냅니다. 기준일은 6월 1일이라, 그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한 해 세금을 전부 부담합니다.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되고요.
핵심은 계산 구조입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0.1~0.4% 누진세율을 매긴 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2025년까지 낮췄던 비율이 올해 법정 수준인 60%로 환원돼,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세금은 오를 수 있습니다.
2026 재산세 납부기간·부과 기준
재산세는 종류별로 내는 시기가 다릅니다. 주택은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9월 두 번,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7월 한 번, 토지는 9월 한 번 냅니다. 즉 아파트 한 채를 가졌다면 7월과 9월에 같은 금액이 두 번 고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6월에 집을 팔았으니 나는 안 낸다'는 오해입니다. 잔금·등기를 6월 1일까지 넘겨야 매수인이 부담하고, 6월 2일에 넘기면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 몫입니다. 매매 시점을 6월 1일 앞뒤로 두느냐에 따라 한 해치 세금이 통째로 넘어가니, 거래 날짜를 이 기준으로 조율하는 게 실질적인 절세가 됩니다.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습니다.
2026 재산세 종류별 납부 일정
| 주택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연 세액의 절반,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
|---|---|---|
| 주택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1기와 동일 금액이 한 번 더 고지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상가·오피스텔 등은 7월 한 번 |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나대지·상가 부속토지는 9월 |
| 부과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이날 소유자가 한 해 전액 부담 |
재산세 계산법과 주택 세율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일반 주택은 60%,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특례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아래 4단계 누진세율을 매기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일반 세율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은 2억 4천만 원, 본세는 약 42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더해져 실제 고지액은 본세보다 30~35%가량 늘어납니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기 값보다 크다고 당황하지 말고, 이 두 항목이 얹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별 세율(2026)
| 6,000만 원 이하 | 0.1% | 없음 |
|---|---|---|
| 6,000만 ~ 1억 5,000만 원 | 0.15% | 3만 원 |
| 1억 5,000만 ~ 3억 원 | 0.25% | 18만 원 |
| 3억 원 초과 | 0.4% | 63만 원 |

1세대 1주택 특례로 줄어드는 세금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한 채만 가졌다면,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가 특례를 자동 적용해 고지서를 보냅니다. 첫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가 아닌 43~45%로 낮춰주는 것이고, 둘째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 낮춰주는 특례세율입니다.
효과가 작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4억 원 주택 기준으로 일반 42만 원이 특례 적용 시 약 29만 원으로, 13만 원가량 줄어드는 사례가 소개됩니다. 다만 세대원 중 누구 하나라도 다른 집이 있으면 특례가 통째로 사라지므로, 부부·자녀 명의 주택까지 6월 1일 이전에 정리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1주택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비교
| 3억 원 이하 | 60% | 43% |
|---|---|---|
| 3억 ~ 6억 원 | 60% | 44% |
| 6억 원 초과 | 60% | 45% |
| 세율 특례 | 기본 세율 | 9억 이하 구간별 0.05%p 인하 |
세부담상한과 카드납부 절약법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금이 한 번에 뛰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 대비 105%, 6억 원 이하는 110%, 6억 원 초과는 130%까지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고지액 인상 폭이 생각보다 작다면 이 상한이 작동한 것입니다.
납부는 위택스·서울ETAX·은행·구청 세무과에서 할 수 있고,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가 없습니다. 7월에는 카드사별로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일부 카드는 10~12개월 부분 무이자 이벤트가 열립니다. 다만 세금 납부액은 카드 전월 실적·적립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혜택만 보고 결제하기 전 카드사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재산세 절약·주의 체크리스트
| 세부담상한 | 공시가 구간별 105·110·130% | 인상 폭이 작으면 상한 적용된 것 |
|---|---|---|
| 카드 수수료 | 지방세는 무수수료 | 국세와 달리 카드 손해 없음 |
| 무이자 할부 | 5만 원 이상 2~3개월 | 고액이면 부분 무이자로 분산 |
| 전월 실적 | 세금은 대체로 제외 | 적립 노렸다면 사전 확인 필수 |
| 분납 |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 일부를 2개월 내 나눠 납부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에 집을 팔았으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A. 6월 1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매수인이 냅니다. 6월 2일 이후에 넘기면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 몫입니다. 하루 차이로 한 해치 세금이 갈리니 잔금일을 이 기준으로 조율하세요.
Q. 7월과 9월에 왜 같은 금액이 두 번 나오나요?
A. 주택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 낸 합계가 그해 총 재산세입니다. 다만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Q. 1주택 특례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6월 1일 기준 세대 전체가 1주택이면 지자체가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자동 적용해 고지합니다. 다만 세대원 중 다른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고지서 금액이 계산기 값보다 큰 이유는?
A.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더하면 실제 납부액은 본세보다 30~35%가량 늘어납니다.
Q. 재산세를 카드로 내면 손해인가요?
A. 지방세인 재산세는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가 없어 현금 납부와 부담이 같습니다. 오히려 무이자 할부나 카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은 전월 실적·적립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은 조금만 늘었어요. 왜죠?
A. 세부담상한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까지만 전년 대비 인상되도록 막아둔 장치가 작동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재산세는 7월 16~31일(1기), 9월 16~30일(2기) 두 번에 걸쳐 내고, 6월 1일 소유자가 부담 주체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환원된 만큼 1세대 1주택 특례(43~45% 비율·0.05%p 인하 세율)를 받을 수 있는지, 세대원 명의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구체적인 예상액은 서울ETAX·위택스의 모의계산으로 공시가격을 넣어 확인하고, 개별 상황의 감면 여부는 관할 구청 세무과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 참고 및 출처
지원금연구소 - 2026 주택 재산세 계산법, zippoom - 공정시장가액비율 뜻과 재산세 인상 영향, 카드고릴라 - 2026 재산세 카드 무이자 할부, 서울시ETAX - 지방세 모의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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