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6월 1일 하루 차이로 낸다 - 2026 1주택 43% 특례·7월 납부 총정리
2026년 재산세 1기 납부는 7월 16~31일,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특례세율 0.05~0.35%가 자동 적용돼 일반주택보다 세액이 크게 낮아집니다.
2026년 주택 재산세 1기분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세금을 누가 내느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하루로 정해지는데, 5월 31일에 팔았으면 매도인은 한 푼도 안 내고, 6월 2일에 잔금을 받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온전히 6월 1일 소유자 몫입니다.
그래서 6월 초 거래는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이 갈리는 '세금 폭탄 구간'입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특례세율(0.05~0.35%)이 신청 없이 자동 적용돼 일반주택보다 세 부담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재산세 납부기간과 6월 1일 기준
재산세는 종류에 따라 내는 달이 다릅니다. 주택은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내고,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냅니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로 소액이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전액 부과됩니다.
핵심은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 1년치를 전부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잔금일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단하므로, 매수자라면 6월 1일을 넘겨 잔금을 치르는 게, 매도자라면 5월 31일까지 넘기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고지서는 보통 7월 초 우편·모바일로 도착하고, 위택스나 서울 이택스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 재산세 납부 일정
| 주택 1기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세액의 절반 부과,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
|---|---|---|
| 주택 2기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나머지 절반, 토지는 9월에만 부과 |
| 과세기준일 | 6월 1일 (매년 고정) | 이날 소유자가 1년치 전액 부담, 하루 차이가 세액 좌우 |
| 체납 시 | 기한 다음날부터 | 3% 가산 즉시, 이후 매달 중가산금 최대 0.66% 추가 |

재산세 계산 구조와 세율표
재산세액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을 곱해 나옵니다. 일반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지만, 정부는 2026년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해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를 적용합니다. 고물가·고유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6천만 원 이하 0.1%부터 3억 원 초과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은 각 구간 세율을 0.05%p씩 낮춘 특례세율(0.05~0.35%)로 계산돼 세액이 한 번 더 깎입니다. 이 특례세율은 2021년부터 2026년 납부분까지 한시 적용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vs 1주택 특례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 6천만원 ~ 1.5억원 | 6만원 + 초과분 0.15% | 3만원 + 초과분 0.1% |
| 1.5억 ~ 3억원 | 19.5만원 + 초과분 0.25% | 12만원 + 초과분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 0.4% | 42만원 + 초과분 0.35% |
여기에 도시지역이면 과세표준의 0.14%가 도시지역분으로 더해지고, 소방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고지서에 함께 붙습니다. 즉 고지서 총액은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의 합계라, 순수 세율만 보고 계산한 값보다 실제 납부액이 큽니다.
세부담상한과 분할납부·카드 활용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가 무한정 오르지는 않습니다. 주택은 전년도 세액 대비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까지만 오르도록 세부담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공시가가 크게 뛴 집이라면 산출세액이 아니라 상한선까지만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세액(본세)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내면 되고, 이자성 부담이 없어 자금 스케줄이 빠듯할 때 유용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카드 납부 수수료를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납부자에게 별도 수수료가 없어,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 혜택을 그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상황별 대응 전략
| 공시가 급등 | 세부담상한 105~130% | 전년 세액 대비 상한까지만, 상한 초과분은 다음해로 이연 |
|---|---|---|
| 세액 250만원 초과 | 분할납부(3개월 내) | 이자 없이 분납, 위택스·이택스에서 신청 |
| 목돈 부담 | 카드 무이자·캐시백 | 수수료 0원, 5만원 이상 결제 시 카드사 무이자 할부 가능 |
| 6월 초 매매 | 6월 1일 소유자 과세 | 매수는 6월 2일 이후, 매도는 5월 31일까지 잔금이 유리 |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A. 6월 1일 당일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을 냅니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수자라면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미루는 것이 그해 재산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Q. 1주택 특례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특례세율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세대·주택 수 판정이 잘못되면 특례가 빠질 수 있어 고지서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동명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A.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돼 지분을 나눠도 합산 세액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재산세 자체 절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 단계에서 공동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재산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 다음 날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바로 붙고, 미납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서 한 달 넘게 미납이면 매달 최대 0.66%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방치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Q. 7월과 9월 중 한 번만 내도 되나요?
A. 주택분은 절반씩 7월·9월로 나뉘므로 두 번 다 내야 합니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 고지가 없습니다.
Q. 특례세율 0.05%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특례세율은 2021년부터 2026년 납부분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주택시장 동향에 따라 정부가 결정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재산세는 7월 16~31일 1기 납부, 6월 1일 소유자 과세라는 두 축을 기억하면 됩니다. 1주택자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특례세율이 자동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니 고지서의 세율과 특례 적용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세액이 부담되면 25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와 카드 무이자 할부를 활용하면 현금 흐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세액은 공시가격·지역·세대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과 특례 적용은 위택스·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서초구청 세금알아보기(재산세), 서울시 ETAX 지방세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재산세), 카드고릴라 재산세 카드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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