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대출 6억 벽에 막힌 재건축 - LTV 40%·다주택 0% 규제 총정리
6·27 대책으로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최대 6억원, 1주택 LTV 40%, 다주택 0%로 묶였습니다. 규제 구조와 추가 이주비·사업비 대출 우회로까지 정리했습니다.
2025년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되면서 수도권·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최대 6억원으로 묶였습니다. 여기에 1주택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LTV 0%가 겹쳐 사실상 대출이 막힌 조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잡아도 1주택자는 4억원, 그마저도 6억 상한에 걸리며, 다주택자는 처분 조건을 걸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빌립니다. 이 글에서 규제 구조와 실제 한도, 그리고 조합들이 찾은 우회로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주비대출 6억·LTV 40% 규제 핵심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발로 살던 집을 비우고 나갈 때 전세보증금 등 새 거처 마련 자금을 조합이 은행에서 받아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돈입니다. 원래는 감정평가액의 상당 부분까지 나왔지만, 6·27 대책이 이를 '가계 주택담보대출'로 보고 수도권·규제지역 6억원 한도 안에 집어넣으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핵심은 두 겹의 제한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LTV 비율(1주택 40%)로 한 번 깎이고, 그 결과가 6억원을 넘으면 다시 6억원으로 잘립니다. 다주택자는 아예 LTV 0%라 처분·전입 약정 없이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조사에서 올해 이주 예정 정비사업 43곳 중 약 91%인 39곳(약 3만1천 세대)이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 한눈에 보기
| 1주택자 | LTV 40% + 최대 6억원 | 10억 집도 4억까지, 고가주택은 6억에서 추가로 잘림 |
|---|---|---|
| 2주택 이상 다주택 | 원칙적으로 LTV 0% | 기존 주택 처분·전입 약정 없이는 사실상 대출 불가 |
| 1+1 분양 선택자 | 다주택자로 분류 | 새 집 2채를 받으므로 다주택 규정에 걸려 은행 대출 어려움 |
| 대상 지역 | 수도권·규제지역 | 지방 비규제지역은 6억 상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 |

왜 재건축 이주가 막혔나
이주비가 나와야 조합원이 집을 비우고, 집이 비어야 철거와 착공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6억 한도로는 서울 주요 단지의 전세보증금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강남권처럼 감정평가액이 높은 곳일수록 6억 상한의 체감 타격이 큽니다.
특히 서울 정비사업 조합원 상당수가 실제로는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정비구역 주택 외에 다른 집이 있거나 1+1 분양을 택한 조합원은 LTV 0%가 적용돼, 이주하려면 자기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하거나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한남2구역, 개포주공 일부 단지, 노량진 등 굵직한 사업장들이 즉시 영향권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가 이주비·사업비 대출로 우회
규제를 피하는 통로도 거론됩니다. 시공사가 신용을 보강해 조합에 내주는 '추가 이주비 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니라 사업자대출로 분류돼 6억 한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 이주비 대출(HUG 보증금리 수준)보다 금리가 약 2%포인트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사업비 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조합은 조합원당 감정평가액의 60% 이내(최대 6억원)에서 사업비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금리·보증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시공사·조합이 제시하는 상환 구조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주 자금 조달 방법 비교
| 기본 이주비 대출 | 6억 한도·LTV 40% 적용 | 금리는 낮지만 고가주택·다주택자는 한도 부족 |
|---|---|---|
| 추가 이주비 대출 | 시공사 보강 사업자대출, 규제 미적용 | 한도 여유는 있으나 금리가 약 2%p 높음 |
| HUG 사업비 대출 | 감정평가액 60% 이내, 최대 6억 | 조합 차원 우회로, 사업장별 시행 여부 확인 필요 |
| 자기자금·기존주택 처분 | 대출 없이 조달 | 다주택자는 처분 시 양도세·매도 시점까지 고려 |

규제 완화 논의는 진행 중
서울시는 2026년 6월 15일 이주비 대출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확대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주비는 집을 사는 돈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는 지자체의 건의 단계로, 정부가 받아들여 실제 규제가 완화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주를 앞둔 조합원이라면 완화 발표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현재 규제 기준으로 조달 가능한 자금과 우회 수단을 먼저 계산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주비 대출 6억 한도는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A.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조합원 이주비 대출도 최대 6억원으로 묶였습니다.
Q. 1주택자는 이주비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규제지역 기준 LTV 40%가 적용되고, 그 결과가 6억원을 넘으면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담보가치가 높아도 최대 6억원이 상한입니다.
Q. 다주택자는 정말 이주비 대출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LTV 0%가 적용돼 사실상 대출이 어렵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하는 약정 등 조건을 걸어야 일부 가능해집니다.
Q. 1+1 분양을 선택하면 왜 불리한가요?
A. 새 아파트 2채를 받게 돼 다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LTV 0%가 적용돼 이주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Q. 추가 이주비 대출은 규제와 무관한가요?
A. 시공사가 신용을 보강한 사업자대출이라 6억 한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 이주비보다 금리가 약 2%포인트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자 부담을 따져야 합니다.
Q. LTV 70% 완화가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서울시가 2026년 6월 국토부에 건의한 사안으로, 정부 수용 여부와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정비사업 이주비는 1주택 LTV 40%·최대 6억원, 다주택 LTV 0%라는 이중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당장은 추가 이주비 대출이나 HUG 사업비 대출 같은 우회로가 거론되지만 금리·조건이 다르므로 사업장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주택 수·감정평가액·소득에 따라 실제 한도와 세금이 달라집니다. 대출 실행 전에는 해당 조합과 취급 은행, 세무·금융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참고 및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뉴데일리, 하우징헤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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