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9월 30일 마감 - 실적 인정 범위와 갈아타기 전 체크포인트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종료되며, 전환 시 국민·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확대된 주택유형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당초 2025년 9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1년 연장하면서 마지막 기회가 열린 상태인데, 이번에는 추가 연장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올해가 갈아타기 시한이라고 보고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전환하면 공공(국민주택)이든 민영이든 가리지 않고 청약할 수 있게 되고, 기존 납입실적과 가입기간도 인정받습니다. 다만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주택유형'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쌓인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내가 노리는 주택 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9월 30일 마감, 누가 대상인가

전환 대상은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구형 청약통장 3종, 즉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입니다. 이 통장들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게 한계입니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만,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직 남아 있는 구형 통장은 약 125만 좌, 잔액은 7조 6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도 시행 후 1년간 줄어든 계좌가 약 9만 8천 좌, 전환율로 치면 7% 안팎에 그쳤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묵혀둔 통장'이 많다는 뜻이고, 이 통장들이 2026년 9월 30일이 지나면 지금 조건 그대로 굳어집니다. 장롱 속 통장이 본인 명의로 있는지, 부모님이 오래전 만들어준 통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구형 청약통장 3종과 전환 개요

전환 마감일2026년 9월 30일당초 2025년 9월에서 1년 연장된 기한. 추가 연장은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는 게 안전
청약저축공공(국민주택)만 청약 가능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 길이 새로 열림
청약예금민영주택만 청약 가능전환하면 공공주택 청약 가능. 단 공공 실적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청약부금85㎡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면적 제한이 풀리고 공공까지 확대
남은 계좌약 125만 좌·잔액 약 7.6조 원전환율 7% 안팎으로 알려짐. 아직 대부분이 구형 통장 그대로라는 뜻
전환 후 복귀불가한 번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원래 상품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환 전 판단 필수

종합저축 전환 시 달라지는 혜택

전환의 가장 큰 이점은 청약 범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라, 공공만 되던 청약저축 가입자는 민영 단지에, 민영만 되던 청약예금 가입자는 공공분양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전적 혜택도 구형 통장보다 낫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2024년 9월 0.3%포인트 인상돼 연 2.3~3.1%가 적용되고 있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는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240만 원이던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올라간 상태라, 월 25만 원씩 채워 넣으면 최대 120만 원을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2024년 11월부터 공공청약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됐고,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공공분양은 납입인정금액 총액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만큼, 월 25만 원 인정 시대에는 오래된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살려서 인정액을 빠르게 쌓는 전략이 유효해졌습니다.

전환 전후 혜택 비교

청약 가능 주택공공 또는 민영 중 한쪽만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금리상품·시기별 상이연 2.3~3.1% (2024년 9월 인상 기준)
소득공제청약예금·부금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300만 원 한도의 40%
월 납입 인정액25만 원까지 인정 (2024년 11월부터)
미성년 인정기간2년5년으로 확대
기존 실적납입금액·가입기간·납입횟수 그대로 승계
구형 청약통장은 2026년 9월 30일까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구형 청약통장은 2026년 9월 30일까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납입실적 인정 범위 - 여기서 갈린다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이 실적 인정 범위입니다.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실적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과 납입횟수가,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이 승계됩니다.

반면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주택 유형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갈아탄 뒤 공공분양에 청약한다면, 납입인정금액은 전환 시점부터 새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20년 된 청약예금이라도 공공분양에서는 사실상 신규 통장과 비슷한 출발선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영 청약이 목표인 청약예금 가입자는 금리·소득공제 혜택만 챙기는 전환이라 실익이 명확한 편입니다. 반대로 당장 공공분양 순위 경쟁을 노린다면 전환해도 인정액이 전환 후부터 쌓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85㎡ 초과 민영을 노리는 청약부금 가입자나 민영 단지로 눈을 돌리려는 청약저축 가입자도 같은 원리로 새 유형의 실적 산정 시점을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게 순서입니다. 한 번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 목표 단지의 청약 시점과 함께 계산해 보세요.

전환 방법 - 은행 앱·영업점 절차

전환은 통장을 보유한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앱에서 '상품가입/관리 → 청약/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전환' 메뉴로 처리되고, 다른 은행들도 앱 내 청약 메뉴에 전환 신청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주의할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부금은 앱이 아닌 은행 영업점에서만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하는 '타행 전환'은 2025년 1월부터 허용됐는데, 통장 종류와 은행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옮겨갈 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청약 접수가 진행 중인 통장은 그 기간에 전환할 수 없다는 점, 마감 직전인 9월 말에는 신청이 몰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미리 처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부 조건이 헷갈리면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1599-1771)나 가입 은행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환 절차와 상황별 주의사항

기본 경로가입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앱 기준 청약 메뉴 내 '전환' 항목에서 신청, 영업점은 신분증 지참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영업점에서만 전환 가능오래된 통장일수록 창구 방문이 필요할 수 있음
타행 전환2025년 1월부터 가능은행을 옮기며 전환 가능하나 은행·통장 종류별 절차 상이 — 사전 확인
청약 접수 중인 통장전환 불가청약 신청해 둔 상태라면 결과 확정 후 전환
전환 취소불가원래 상품으로 복귀 불가 — 목표 주택유형 정한 뒤 실행
문의처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 1599-1771실적 승계 범위 등 개별 케이스는 은행·상담센터에서 확인
대부분의 은행은 모바일 앱에서 청약통장 전환 신청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은행은 모바일 앱에서 청약통장 전환 신청을 지원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하면 기존에 낸 돈과 가입기간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원래 청약 가능하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납입금액·가입기간·납입횟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계산됩니다.

Q. 청약예금 가입자인데 공공분양을 노려도 되나요?

A. 전환하면 공공 청약 자격 자체는 생기지만, 납입인정금액이 전환 시점부터 새로 쌓입니다. 공공분양은 인정금액 총액 경쟁이라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보다 불리할 수 있으니, 월 25만 원씩 인정액을 빠르게 쌓는 전략과 함께 목표 단지 일정을 따져보세요.

Q. 9월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구형 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한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되지만,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에도 청약하려면 원래 통장의 주택 유형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Q. 전환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이미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원래 상품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목표 주택 유형을 정한 뒤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Q. 다른 은행 통장으로 갈아탈 수도 있나요?

A. 네, 타행 전환은 2025년 1월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통장 종류와 은행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고,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분은 영업점에서만 전환되는 것으로 안내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소득공제는 전환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 요건을 충족하면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 시절에는 없던 혜택이라 전환의 실질적 이점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30일은 구형 청약통장을 종합저축으로 살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한입니다. 민영과 공공 어느 쪽이든 문을 열어두고 싶다면 전환이 기본 선택지가 되지만, 새로 열리는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 후부터 쌓인다는 점과 전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특히 오래 묵힌 통장일수록 '기존 유형에서의 실적 가치'와 '새 유형에서의 출발선'이 크게 다를 수 있으니, 목표 단지의 청약 일정과 본인 납입 이력을 놓고 판단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통장의 실적 승계 범위와 유불리는 가입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1599-1771)에서 확인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주간지 공감, SBS Biz, KB국민은행 KB의 생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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