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삭제 통보 3일과 신고 체크리스트
2026년 7월 3일 개정으로 단순 삭제 지연은 자동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공식 통보 후 3일 미삭제와 계약 매물을 이용한 유인행위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의 핵심은 계약 당일 광고를 몇 시간 늦게 내렸는지가 아니라 그 광고가 소비자를 다른 매물로 끌어들이는 미끼였는지, 또는 공식 삭제 통보 뒤에도 3일 안에 남아 있었는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3일 광고 기준을 개정해 기존의 ‘지체 없이 삭제’ 기준을 손질했습니다. 따라서 밤늦은 계약, 입원, 가족상처럼 단순 지연만 있었다면 예전처럼 250만원이 자동 부과되는 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반면 계약된 집을 보여주지 않고 다른 집을 권유하거나, 등록관청 등의 통보 후 3일을 넘기면 제재 검토 대상입니다.
확인 순서는 광고 캡처, 계약 가능 여부 질문, 대체매물 권유 여부 기록, 신고센터 접수 순서로 잡으면 됩니다.
계약 후 삭제, 3일은 언제부터인가
2026년 개정 고시는 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를 부당한 광고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통보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이며, 우편·교부·정보통신망 방식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는 통보받을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3일은 계약일로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계약 사실 통보를 받은 날이 출발점입니다. 국토부가 소개한 기존 사례에는 입원으로 삭제가 3일 늦은 경우, 밤늦게 계약돼 여러 플랫폼 광고를 당일 정리하지 못한 경우, 가족상으로 10일 정도 지연된 경우가 있었고, 개정 취지는 이런 단순 실수에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공식 통보를 받은 뒤에는 3일 안에 삭제하는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2026년 허위매물 과태료 판단표
| 계약 후 삭제가 늦음 공식 통보 없음 | 이 사유만으로 자동 부과 아님 개정 전 250만원 사례 | 단순 지연과 미끼매물을 구분 | 가격·사진 조작이 함께 있으면 별도 판단 | 계약 확인 즉시 비공개하고 처리 시각 기록 |
|---|---|---|---|---|
| 공식 통보 후 3일 초과 | 부당 표시·광고 법상 500만원 이하 | 3일의 시작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통보일 | 통보 방식과 받은 날짜를 확인 | 통보 화면과 삭제 완료 화면을 보관 |
| 계약된 매물로 다른 매물을 먼저 권유 | 실제 중개 의사 없는 유형 400만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계약 매물을 유인용으로 활용한 경우 | 소비자가 대체매물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 | 상담 채팅과 안내받은 매물 URL 저장 |
| 없는 매물·가격 거짓·현저한 과장 | 유형별 500만원 기준 | 허위매물의 기본 제재 영역 | 단순 오타라고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님 | 가격·면적·사진·위치 화면을 함께 캡처 |
| 거래 불가·중요 사실 은폐 | 각 유형별 300만원 또는 250만원 기준 | 매물이 존재하는지와 중개 가능한지는 별도 판단 | 최종 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개사에게 물은 내용과 답변을 남김 |
허위·미끼매물로 보는 경계선
공인중개사법은 존재하지 않는 매물, 가격이나 내용을 거짓 또는 과장한 광고,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광고를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둡니다. 시행령 별표2는 위반 유형에 따라 기준액을 나눠 두고 있어 모든 허위광고가 같은 금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3일 신설된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는 계약이 끝난 매물을 계속 노출한 뒤, 그 매물을 찾는 사람에게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원래 매물의 중개를 요청했는데도 실제로는 중개하지 않고 다른 매물로 돌린다면 미끼매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먼저 ‘비슷한 매물도 보여달라’고 요청해 대체 매물을 안내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예외로 규정돼 있습니다.
즉, 계약 완료 광고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 허위매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삭제 지연인지, 공식 통보 후 미삭제인지, 다른 매물로 유인했는지, 가격·면적·사진까지 거짓인지 순서대로 나눠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일은 계약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개정 고시의 3일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 등으로부터 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계약일만으로 이 조항의 기한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다만 계약 완료 매물을 다른 물건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통보 여부와 별개로 허위·미끼매물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대체 매물을 소개하면 모두 미끼매물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광고 매물을 찾은 사람이 대체 매물을 요청했다면 신설 고시 조항의 예외입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그 매물을 원했는데 중개하지 않고 다른 매물로 돌리는 정황이 있다면 실제 중개 의사가 없는 광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 과태료 여부와 금액은 등록관청의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신고 전 캡처부터 등록관청까지
허위매물이 의심되면 먼저 광고가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플랫폼명과 URL, 매물 주소 또는 동·층 정보, 가격, 사진, 광고 확인 시각을 한 화면에 담고, 중개사무소 명칭과 연락처도 함께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1. 광고 원문과 확인 날짜·시간 캡처
2. 현재도 계약 가능한지, 광고 가격과 같은 조건인지 묻고 답변 저장
3. 계약됐다는 말을 들었거나 다른 매물을 권유받았다면 대화 전체 보관
4. 광고 삭제 여부와 삭제 요청 또는 통보 날짜 기록
5.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서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로 접수
한국부동산원 안내에 따르면 통합 콜센터는 1644-9782이며,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상담은 2번을 선택합니다. 신고센터는 접수 후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을 요청한 뒤 등록관청에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2026년 개정의 결론은 단순 삭제 지연과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미끼광고를 구분한다는 데 있습니다. 검색한 매물이 계약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250만원 과태료라고 판단하기보다, 공식 통보를 받았는지, 통보 후 3일이 지났는지, 다른 매물로 유인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격·면적·사진이 처음부터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중개 의사가 없었다면 삭제 시점과 별개의 허위광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광고 내용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캡처와 상담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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