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약통장 전환 9월 30일, 예·부금 실적의 진짜 인정 범위
청약예금·부금은 가입기간과 민영주택 납입금액이 인정되지만, 국민주택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2026년 9월 30일은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으로 정부가 안내한 날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지만, 전환한다고 해서 기존 실적이 전부 같은 방식으로 복사되는 것은 아니다. 예·부금은 기존 가입기간과 민영주택 납입금액을 인정받지만,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는 전환원금을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환 뒤 납입분부터 계산한다. 민영주택 중심인지 공공분양까지 선택지를 넓힐 것인지에 따라 같은 전환의 의미가 달라지는 이유다.
오해는 종합저축이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는 사실과 기존 실적의 인정 범위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서 생긴다. 확인된 사실은 통장 종류와 주택 유형별로 가입기간·납입금액·납입횟수의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전환 여부는 마감일만 보지 말고 통장 종류, 모집공고일, 거주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을 차례로 대조해야 한다. 이 기준을 알면 전환의 장점과 공공분양 실적의 공백을 함께 판단할 수 있다.
마감일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국토교통부는 2026년 부동산 제도 변경사항에서 당초 2025년 9월 30일이었던 청약예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검색어의 9월 30일은 청약 접수일이 아니라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기한을 뜻한다. 국토부 연장 안내는 청약예금·부금을 대상으로 제시하고, 일부 은행 상품 안내는 청약저축까지 전환신규 대상으로 적고 있다. 청약저축 보유자는 자신의 은행 상품 안내에서 대상 여부와 인정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오해: 마감일까지 앱 버튼만 누르면 모든 계좌가 전환된다. 확인된 사실: 전환 채널과 타행 이동 조건은 은행별로 다르다. 정부 정책 안내는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기존 통장과 은행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한 은행의 2026년 상품설명서에는 같은 취급기관 안의 전환은 앱·영업점에서 가능하고, 청약예금·부금의 타행 전환은 기존 기관에 전환해지 신청·동의서를 낸 뒤 영업점에서 처리하도록 적혀 있다. 당첨계좌·청약 접수 중인 계좌·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계좌는 전환신규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도 있으므로, 신청 전 계좌 상태부터 확인해야 한다.
예·부금 실적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전환 뒤 통장별 인정 범위
| 청약예금 |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모두 인정 | 전환원금은 납입횟수·납입금액에서 제외되고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 | 민영 실적은 이어지지만 기존 예치금이 공공분양 납입실적으로 즉시 바뀌지는 않음 |
|---|---|---|---|
| 청약부금 |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모두 인정 | 전환원금은 납입횟수·납입금액에서 제외되고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 | 민영 청약을 계속 볼지 공공분양까지 넓힐지 먼저 정한 뒤 전환 |
| 청약저축 | 기존 가입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납입금액은 전액 인정 | 기존 납입 인정 횟수와 금액 인정, 선납·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 예·부금과 인정 방식이 다르므로 통장 종류 확인이 우선 |
표에서 전환원금은 기존 통장의 납입원금을 뜻한다. 한 은행 상품 안내는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회차부터 월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이 1,500만원과 월 50만원은 종합저축의 납입 운영 기준이지, 예·부금 가입자가 국민주택에서 바로 인정받는 납입인정금액을 뜻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지역별 가입기간·납입횟수 요건을 충족한 뒤 경쟁이 생기면 저축총액 등이 순차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예·부금 전환자는 공공분양 신청 자격의 문이 넓어지는 효과와 기존 원금의 공공 실적 제외를 동시에 계산해야 한다.
민영주택은 기존 예·부금 납입금액이 인정되더라도 예치기준금액을 따로 봐야 한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예치기준금액은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이다. 102㎡ 이하는 600만·400만·300만원, 135㎡ 이하는 1,000만·700만·4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1,000만·500만원으로 지역별 금액이 달라진다. 전환 완료만 확인하고 모집공고일 기준의 지역·면적 요건을 놓치면, 실적은 인정돼도 원하는 주택형에 신청하지 못할 수 있다.

전환 전 청약 일정부터 확인
전환 날짜는 9월 30일보다 관심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최초 청약접수일에 맞춰 잡는 편이 안전하다. 은행 안내에는 전환 후 전환신규일 이전의 모집공고에 대해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다른 은행 안내도 전환 익일 이후 모집공고부터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안내 문구와 세부 가능일은 통장 종류와 은행 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미 공고가 나온 단지나 접수 중인 단지가 있다면 전환을 먼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당첨계좌나 접수 중인 계좌는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돼 있다. 가입은행에 공고일·접수일을 함께 제시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전 순서는 네 단계로 정리된다. 먼저 통장명, 가입일, 잔액, 최근 납입 상태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목표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어디에 둘지 정하고, 민영이라면 거주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맞춘다. 이어 모집공고일과 최초 접수일이 임박한 단지가 있는지 살핀 뒤, 같은 은행 전환인지 타행 전환인지에 따라 앱·영업점·전환해지 동의서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이 끝난 뒤에는 새 계좌의 가입일, 전환원금, 약정납입일과 향후 납입 인정 방식을 은행 화면이나 상담으로 확인해 기록해 두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30일이 지나면 기존 청약예금·부금이 바로 사라지나요?
A. 공식 정책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한이다. 기존 계좌가 그날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공식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감 뒤에도 같은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도 안 된다. 전환을 생각한다면 은행의 최신 공지를 마감 전에 확인해야 한다.
Q. 예·부금의 기존 잔액이 공공분양 납입인정금액이 되나요?
A. 아니다. 전환원금은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납입횟수·금액 인정에서 제외되고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된다. 반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기존 예금·부금 납입금액이 전액 인정된다.
Q. 타행으로도 전환할 수 있나요?
A. 청약예금·부금은 다른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의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은행 안내가 있다. 기존 기관의 전환해지 신청·동의서가 필요하고 영업점 처리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새 은행 앱만으로 끝난다고 보면 안 된다.
전환의 핵심은 실적이 남느냐가 아니라 어느 청약에서 어떤 실적이 남느냐다. 청약예금·부금은 종합저축으로 바꿔도 가입기간과 민영주택 납입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는 전환원금이 납입횟수·납입금액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2026년 9월 30일 전에는 통장 유형, 목표 주택, 모집공고일, 예치기준금액을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마감 직전에는 전환 완료일과 실제 청약 가능일을 은행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참고 및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 iM뱅크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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