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HUG·HF 차이, 보증료보다 먼저 볼 90% 한도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장치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가입 판단은 보험료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 근저당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이 내 전세보증금 전액을 감당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HUG는 전세대출이 없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심사할 수 있지만,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은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어떤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90% 한도가 가입 여부를 가른다

2026년 HUG·HF 전세보증보험 핵심 비교

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HF 특례는 지역과 관계없이 10억원 이하 대상이 있을 수 있어 별도 확인
보증한도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뺀 금액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이내인지 먼저 계산
보증료율연 0.115%~0.154%연 0.04%~0.18%HUG는 주택유형·보증금액·부채비율, HF는 LTV에 따라 달라짐
일부 가입보증한도 안에서 일부 가입 가능전세보증금 전액만 가입 가능일부만 가입하면 보증사고 때 미가입 금액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음
핵심 자격계약기간 1년 이상, 전입·확정일자 등 필요HF 전세자금보증 이용 또는 동시 신청, 계약기간 1년 이상HF는 전세대출이 없는 임차인의 단독 가입이 어려움
신청 시기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 절반 전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계약 후 바로 서류를 준비해야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음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3억원이고 선순위채권이 5,000만원이라면 90% 주택가액은 2억7,000만원, 계산상 보증한도는 2억2,000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3,000만원이면 보증료를 낼 의사가 있어도 한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순위채권은 등기부에 보이는 근저당만 뜻하지 않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까지 반영될 수 있어, 등기부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택가격도 임차인이 임의로 정한 매매 예상가가 아니라 기관별 평가기준으로 산정됩니다. HF는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테크 또는 KB부동산 시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일정 조건의 분양가액 등을 순서대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HF는 하우스머치 시세나 KB AI시세를 주택가격 산정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조회 앱의 숫자와 실제 심사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서 금액과 주택가격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서 금액과 주택가격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HUG와 HF는 가입 경로부터 다르다

HUG는 전세대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할 수 있고,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등 폭넓은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료는 연 0.115%에서 0.154% 범위로 안내되지만 주택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면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은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 신청해야 하며, 보증금 일부가 아니라 전액 가입만 가능합니다.

HF의 보증료율은 LTV 70% 이하 연 0.04%, 70% 초과 80% 이하 연 0.11%, 80% 초과 90% 이하 연 0.18%입니다. 보증금 2억원에 2년 계약을 단순 적용하면 HUG는 약 46만~61만6,000원, HF는 약 16만~72만원이므로 HF가 항상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LTV가 높아지면 HF 요율이 올라가고,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실제 비용도 달라집니다.

HUG·HF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별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SGI는 별도의 민영 보험상품으로 자체 인수심사와 요율을 적용하므로, HUG에서 거절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가입되는 대안은 아닙니다. SGI를 선택할 때는 공식 상품 안내에서 당일 보증료와 주택별 가입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해야 선순위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해야 선순위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신청 전에 남겨야 할 확인 기록

실제 신청은 계약서만 올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임대인이 계약서의 소유자와 같은지, 압류·가압류·경매·신탁등기가 없는지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기관이 인정하는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을 기준으로 90% 계산을 한 뒤 보증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HUG 신청에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보증금 지급을 증명하는 이체내역이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HUG 모바일 페이지는 현재 아파트·오피스텔 신청이 급증으로 일시 지연 또는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택이라면 네이버·카카오·토스와 위탁은행의 접수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HF는 2024년 7월 10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해 보증서 발급 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사에 양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보증사고가 나면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대상이 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채권양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 가입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보증서 발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 순서는 간단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해 90% 기준을 계산하고, 전세대출이 있다면 HF를 먼저, 없다면 HUG를 먼저 조회합니다. 이후 주택유형과 보증금 규모가 맞지 않을 때 SGI를 추가로 비교하되, 어떤 기관이든 최종 심사는 실제 서류와 주택가격 평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모바일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일반전세지킴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신청가능 여부 확인
· SGI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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