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부금 전환 9월 마감, 가입기간 승계 기준
청약예금·부금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기존 실적은 민영주택에만 이어지고 공공주택 실적은 전환 후부터 쌓인다.
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다. 전환하면 민영주택뿐 아니라 국민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지만, 예·부금 시절의 가입기간과 납입액이 공공주택 실적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민영주택만 계속 노린다면 기존 가입기간과 원금이 인정되지만, 공공분양까지 고려한다면 9월까지 기다릴수록 공공주택용 실적을 쌓는 시점도 늦어진다.
청약예금·부금 전환 핵심
전환 대상은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이며, 마감일 뒤에는 이 한시적 전환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전환원금은 새 종합저축의 원금으로 옮겨지고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전액이 예치금으로 인정된다. 민영주택 가입기간도 예·부금 최초 가입일부터 합산되므로 장기 가입 이력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다.
반면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새로 계산한다. 기존 예·부금 원금은 국민주택의 납입횟수나 납입인정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전환 이후 낸 금액부터 회차와 금액이 인정된다. 공공분양 선택권은 생기지만 경쟁 실적은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다.
전환 전후 실적 인정 기준
| 전환 마감 | 2026년 9월 30일까지 | 공공주택을 고려한다면 마감 직전보다 일찍 전환해야 실적을 먼저 쌓을 수 있다. |
|---|---|---|
| 민영주택 가입기간 | 기존 청약예금·부금 가입일부터 합산 | 민영주택용 장기 가입 이력은 유지된다. |
| 민영주택 납입금액 | 기존 원금 전액 인정 | 희망 면적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
| 국민주택 가입기간 | 전환일 이후부터 계산 | 예·부금 가입연수가 공공주택 1순위 기간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
| 국민주택 회차·금액 | 전환원금 제외,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 | 공공분양 경쟁력을 원한다면 약정일에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 |
| 약정납입일 | 전환일로 변경 | 기존 자동이체일과 달라질 수 있어 전환 직후 확인이 필요하다. |

9월 30일 전 전환 방법
먼저 기존 통장으로 접수한 청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첨계좌이거나 청약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계좌, 압류 등 제한이 걸린 계좌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이 없다면 거래 은행의 영업점 또는 해당 은행이 지원하는 모바일 채널에서 전환을 신청한다. 비대면 지원 여부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앱의 전환신규 메뉴나 영업점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청약예금·부금은 다른 취급은행의 종합저축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 이때 기존 은행에 전환해지 신청·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원칙적으로 20영업일 안에 전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전환 완료 후에는 종전 계좌로 청약할 수 없으므로 예정된 모집공고와 접수일을 먼저 살펴야 한다.
전환 실행 순서
| 1. 계좌 점검 | 청약 접수·당첨 여부와 압류 등 제한 확인 | 결과 발표 전인 청약이 있다면 먼저 결과 확정을 기다린다. |
|---|---|---|
| 2. 목표 선택 | 민영주택 유지 또는 공공주택 병행 결정 | 공공주택 실적은 전환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반영한다. |
| 3. 전환 신청 | 거래은행 영업점 또는 지원되는 모바일 앱 이용 |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는 기존 은행의 동의서와 20영업일 기한을 확인한다. |
| 4. 실적 확인 | 가입일·전환원금·약정납입일 확인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인정 가입기간이 다르게 표시될 수 있다. |
| 5. 납입 설정 | 변경된 약정일에 맞춰 자동이체 재점검 | 국민주택은 연체 시 회차 인정이 늦어질 수 있다. |
| 6. 청약 일정 대조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최초 접수일 확인 | 종합저축으로 신청할 주택이라면 공고·접수 전에 전환을 끝낸다. |
민영·공공 청약 차이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장 잔액이 거주지역과 희망 전용면적에 맞는 예치금 이상인지가 중요하다. 서울·부산 거주자는 전용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이 기준이다. 기타 광역시는 각각 250만·400만·700만·1,000만원, 나머지 시·군은 200만·300만·400만·500만원이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회차를 함께 본다. 일반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12개월·12회, 수도권 외는 6개월·6회이며 시·도지사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24회가 기준이다.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대 25만원이므로 한 달에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넣어 과거 회차를 즉시 채우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환원금 전액이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인정된다. |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신청 단지 소재지가 아니라 공고일 현재 본인의 거주지역 기준이다.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희망 면적을 넓히려면 공고 전 잔액을 확인한다.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최대 면적 제한 없이 신청할 때 필요한 기준이다. |
| 국민주택 납입 | 회차당 최대 25만원 인정 | 기존 예·부금 원금은 이 납입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누가 먼저 전환해야 하나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을 검토하는 예·부금 가입자는 전환을 미룰 실익이 크지 않다. 공공주택용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전환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만 가까운 시일 안에 기존 통장으로 민영주택 청약을 접수할 예정이라면, 모집공고와 접수 일정을 확인한 뒤 전환 시점을 잡아야 한다.
민영주택만 확실히 목표로 한다면 당장 전환한다고 기존 민영 실적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전환의 핵심 이익은 공공·민영을 한 통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지하거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말만 듣고 서둘러 바꾸기보다 목표 주택과 기존 예치금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예금·부금 전환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9월 30일까지다. 마감 후에는 현재의 한시적 종합저축 전환을 이용할 수 없다.
Q. 기존 가입기간은 모두 승계되나요?
A.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기존 예·부금 가입일부터 합산된다. 국민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하므로 같은 의미의 전면 승계가 아니다.
Q. 기존 원금도 공공분양 납입액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니다. 기존 전환원금은 국민주택 납입횟수와 납입인정금액에서 제외되고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된다.
Q. 다른 은행의 종합저축으로 옮길 수 있나요?
A. 청약예금·부금은 다른 취급은행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 기존 은행에 전환해지 신청·동의서를 내고 원칙적으로 해지 후 20영업일 안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Q. 전환 당일 바로 청약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주택과 일정에 따라 기준일이 다르다. 은행 상품안내상 종합저축 청약은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하며, 예·부금 전환계좌는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가능한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공고와 은행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Q. 공공분양을 위해 매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A. 국민주택의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대 25만원이다. 약정일보다 늦게 내면 인정일도 지연될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 전환의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민영주택 가입기간과 원금은 이어지지만, 국민주택 실적은 2026년 9월 30일 전에 전환한 날부터 새로 쌓인다. 공공분양 가능성을 열어둘 사람은 목표 단지의 공고가 나오기 전에 전환하고, 민영주택 예정자는 거주지역별 예치금과 기존 접수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세부 자격은 모집공고와 거래 은행의 최신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참고 및 출처
·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제도개편 보도자료
·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 iM뱅크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
· LH청약플러스 공공분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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