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완료 매물광고 삭제 과태료 250만원, 3일 기준의 핵심
2026년 7월 3일부터 단순 삭제 지연은 즉시 제재하지 않지만, 통보 후 3일을 넘기거나 계약된 매물로 다른 매물을 권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완료 매물광고를 실수로 바로 삭제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2026년 7월 3일부터 달라졌다. 다만 등록관청 등의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삭제하지 않거나, 계약된 매물을 이용해 다른 매물로 고객을 유인하면 시행령상 250만원 과태료 부과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7월 3일부터 바뀐 삭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45호는 기존의 지체 없이 삭제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핵심은 계약일로부터 무조건 3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등록관청 등에서 우편·교부·정보통신망으로 삭제 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3일 이내라는 점이다.
입원이나 가족상, 심야 계약, 단순 누락처럼 광고 삭제가 늦어진 사정만으로 즉시 제재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계약 사실을 확인했다면 통보를 기다리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2026 계약완료 매물광고 기준
| 시행일 | 2026년 7월 3일 | 이 날짜부터 개정된 고시 제2026-345호 적용 |
|---|---|---|
| 삭제 기준 |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계약일부터 3일이라는 뜻이 아님 |
| 통보 방법 | 우편·교부·정보통신망 | 받은 날짜와 통보 내용을 보관 |
| 관련 과태료 | 시행령 개별 부과기준 250만원 | 공인중개사법상 부당광고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 |
| 단순 지연 | 단순 실수만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 | 다른 위반 정황이 있으면 별도 판단 가능 |

3일 유예로 오해하면 위험하다
개정 고시는 광고를 계약 후 3일 동안 자유롭게 유지해도 된다는 규정이 아니다. 단순 실수와 소비자를 끌어들이려는 미끼매물을 구분하기 위해 행정 통보와 삭제 기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고시는 신문·전단·잡지·입간판·방송·메일·인터넷처럼 매체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네이버부동산 광고만 내리고 자체 홈페이지나 SNS 게시물을 남겨두는 방식은 안전한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
상황별 과태료 판단
| 계약 후 삭제를 깜빡함 | 단순 누락 외에 유인 행위가 없음 | 발견 즉시 모든 채널에서 삭제하고 처리 기록 보관 |
|---|---|---|
| 기관 통보 후 기한 내 삭제 |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완료 | 삭제 지연에 관한 새 과태료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음 |
| 기관 통보 후 3일 초과 | 광고가 계속 노출됨 |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 계약된 매물 문의에 다른 집 권유 | 중개사가 먼저 대체 매물로 유인 | 미끼매물로 판단될 수 있어 3일 기준과 별개로 제재 가능 |
| 고객이 대체 매물을 요청 | 계약 완료 사실을 알린 뒤 고객 요청으로 안내 | 개정 고시가 명시한 미끼매물 예외 |
미끼매물 판단 가르는 기준
판단을 가르는 지점은 누가 대체 매물 안내를 시작했는지다. 계약된 사실을 알고도 광고를 남긴 중개사가 문의자에게 다른 매물을 먼저 권유하면 부당광고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해당 매물의 계약 완료 사실을 정확히 알린 뒤 문의자가 다른 조건의 집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경우는 고시상 예외다. 상담 과정에서 계약 완료 안내와 고객의 요청 내용을 문자나 상담 기록으로 남기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개사무소 광고 삭제 5단계
| 1. 계약 확인 | 계약 체결 시각과 담당자 기록 |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광고 상태 점검 |
|---|---|---|
| 2. 채널 조회 | 플랫폼·홈페이지·SNS·전단 목록 확인 | 한 곳만 삭제하고 끝내지 않기 |
| 3. 광고 삭제 | 거래 중인 것으로 보이는 노출 종료 | 계약완료 표기만으로 삭제를 대신하지 않기 |
| 4. 이력 보관 | 삭제 시각과 완료 화면 저장 | 단순 누락이나 시스템 지연을 설명할 자료 확보 |
| 5. 통보 대응 | 수신일 확인 후 즉시 재점검 | 3일을 채우기보다 통보 당일 처리 |

과태료와 신고 FAQ
소비자는 광고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미끼매물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상담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완료를 알면서 다른 집으로 유인했는지, 공식 삭제 통보 뒤에도 광고가 유지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다. 의심 광고는 화면 전체와 매물번호, 게시 시각, 중개사무소 정보를 보존한 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다음 날 광고를 삭제해도 과태료인가요?
A. 단순 삭제 지연만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개정 취지다. 다만 계약된 매물로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면 별도 판단을 받을 수 있다.
Q. 3일은 계약 체결일부터 계산하나요?
A. 아니다. 고시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라고 규정한다.
Q. 3일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A. 고시 문구는 3영업일이 아니라 3일이다. 실제 통보서에 표시된 기한을 확인하고 주말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삭제하는 편이 안전하다.
Q. 계약완료 표시만 붙이면 삭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고시는 표시 변경이 아니라 광고 삭제를 기준으로 정한다. 계약완료 배지만 붙여 계속 노출하는 방식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다.
Q. 고객이 다른 집을 먼저 요청해도 미끼매물인가요?
A. 계약 완료 사실을 알린 뒤 고객 요청에 따라 대체 매물을 안내한 경우는 개정 고시가 명시한 예외다.
Q. 허위·미끼매물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A.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광고 화면, URL, 매물번호, 게시 시각과 상담 내용을 함께 준비하면 사실 확인에 유리하다.
2026년 개정의 핵심은 실수에는 확인·삭제 기회를 주되, 계약완료 매물을 고객 유인에 활용하는 행위는 계속 제재한다는 데 있다. 중개사는 계약 즉시 채널별 광고를 삭제하고, 소비자는 단순 잔존 광고와 적극적인 대체 매물 유인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구체적인 과태료 처분은 광고 내용과 상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등록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참고 및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4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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